강남구청의 담배꽁초 투기 단속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단속 공무원이 옆에 있는줄도
모르고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단속되어 벌금 5만원을 물게 된 경우도
있고
어떤사람은 공무원과 단속문제로
티격태격하며 싸움일보직전까지
가기도하는 뉴스를 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담배꽁초 투기가 잘못된 행위이지만
꽁초를 버릴 쓰레기통도 마련해 놓지 않고
단속을 한다는 점과
현행 경범죄 처벌의 벌금이 3만원인데 비해
거의 70%가까이 벌금이 높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권한이 증가되고 있지만
무차별적인 단속위주의 행정과
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는 기준에 대해
과연 그 권한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란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서
비흡연자의 깨끗한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그게 바람직한 행위라고 할려면
법에 근거하고, 흡연장소를 마련하고,
쓰레기통을 구비해놓는 준비과정은 생략해도 정당한지 묻고 싶다.
비흡연자들의 권리또한 중요하지만
세금내는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게 공평하지 않을까?
국가에서 흡연을 금지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세금을 막대하게 걷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행정집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기본권의 침해는
무엇으로 보상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
차라리 담배를 판매하는걸 법으로 금지시키면 간단하지 않은가?
그건 할수 없고 장소도 마련해 주지 않고 무거운 벌금으로
과실만 묻는다는건 행정편의주의이자 꼼수다.
행정집행이 정당화되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의결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길러야 할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