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서 가산세가 1%입니당.
우리가 매출인지 매입인지의 여부에 따라 약간씩 방법이 달라집니당.
근데 내용에서는 돈을 송금하고 받았다고 하니...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소리지요...
수정신고 하면서 매입세액만큼 환급받음 됩니당.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능 자수하세요..
경리부직원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럼 즐건하루 보내세요*^^*
2004년부터 세법이 개정되서 가산세가 1%입니당.
우리가 매출인지 매입인지의 여부에 따라 약간씩 방법이 달라집니당.
근데 내용에서는 돈을 송금하고 받았다고 하니...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소리지요...
수정신고 하면서 매입세액만큼 환급받음 됩니당.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능 자수하세요..
경리부직원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니까요~~
그럼 즐건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