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가스시공업만(1종)을 가지고 있는 가스시공업체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적용신고안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란 양식이 별첨되어 왔는데요..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쓰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신고해서 고용.산재보험료를 내야한다는 말인가요?
전 공사건에 대해서 고용보험신고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거든요..(내근직만 해봤어요ㅠㅠ)
해당공사에 대해서 고용보험신고를 어떤방법으로 하나요?
신고하면 내근직처럼 영수증이 나와서 납부만하면 되나요?
첨하는거라 책을 봐도 하나도 이해가 가질않네요..
저보다 마니 아는 고수언니들 저 좀 도와주심 안될까요?ㅠㅠ~~헬프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