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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중고차 매매상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종사자 |2005.03.16 15:12
조회 236 |추천 0

이아이디는  다른분의 아이디 입니다.

 저는 인천에 연고지를 두고있기때문에 인천에서

 중고차매매상사를 개업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와중에

의문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중고차 매매상사를 하기위해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중고차매매상사를 하려면, 매매조합에 가입을 해야하더군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합비가 다 같은데, 유독 인천만 조합가입비가

세배가 되면서, 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의 목적이아닌

일반 가입비로써 소멸되는 것은 무언가 큰 착오가 있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으로 이리저리 정보를 모으다보니 인천 일보에 실린

인천에있는 매매조합가입대상 매매상사가 최근 몇년동안

삼분의 이가 줄었다는 기사가 보이더군요.

어려워서 많은 사무실이 문을닫을때에 매매조합은 자기 배만 불리고 있는건 아닌지,

매매조합이라고하는 곳이 무엇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건지

그사실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방법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률책도 살펴보고 이전을 대행해준다는

곳에서도 문의를 해본결과  법률에는 매매상사가  꼭 조합에  가입을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매매상사업무를 개시하려면 조합에서 발부하는 계약서가 아니면 업무를 볼수가 없다는 법률은

다른면으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려면, 꼭 매매 조합에 가입해야만 한다는 반 강제성을

띄게 돼더군요.  또한  매매조합가입비가 타 지역과 차이가 많아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타지역과 동일한가격이라면 이런 의문을 갖지 안을 것인데, 터무니없이 다르다보니

이렇게 글을 올리게돼었습니다.

이쪽방면에 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의 리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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