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정말 급합니다.
저희가 법인 회사 입니다. 작년12월10일 매출 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를 안했습니다.
누락 된거네 오늘에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세무소에 말을했더니 가산세만 백만원이 넘게 나온다고 하던데..
우선 공급가액이 \9,000,000 부가세가 \900,000입니다.
근데 저희가 작년 재무제표가 다 만들어져서 거기 가산세도 부과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경우 가산세를 안내는 방법은 없고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실수한거라 사장님께선 저한테 물으라고 하실께 뻔해서....ㅠ.ㅠ
그리고 사표도 내야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