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밑에 질문했던 사람인데요^^;; 세금계산서누락 때문에또올립니다..

ㅡ_ㅡa |2005.04.20 13:48
조회 95 |추천 0

거래처가 법인이면 거래처만 누락이고요 님 회사는 개인이니까 누락이 아니거덩요. 님 회사에서 끊어주는 거믄 거래처에 물어봐서 신고납부 다 했다 하믄 4월로 끊어주시고 아직 아니다 그러믄 지금이라도 제날짜로 해서 보내세요.

예정고지는...

법인일 경우

1~3월 : 4/25 1기예정신고

4~6월 : 7/25 1기확정신고

7~9월 : 10/25 2기예정신고

10~12월 : 1/25 2기확정신고

이렇게 네번 들어가는데 개인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는 빼고

1~6월, 7~12월 해서 확정신고만 들어가거든요.

예정고지란건 예정신고랑 비슷한건데요. 예정신고는 금액을 확정한거고 예정고지는 작년 매출매입세액으로 미루어 대충 이쯤이겠구나 짐작해서 내라고 하는겁니다. 예를들어 예정신고때 100만원을 납부했다고 치구요, 확정신고 때 금액이 300만원 나왔다고 하면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100만원 빼고 나머지인 200만원을 납부하는 겁니다. 만약에 확정때 50만원이 나왔다면 예정때 50만원 더 낸거니까 환급받는거죠.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