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2005년을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에서 회사로 2005년도 개산 보험료 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이걸 작성해서 2월말까지 신고하면 그곳에서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참 개산보험료란 '우리회사의 2005년 임금이 이정도 될꺼다'라고 추정해서 적는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해에 정확히 임금이 얼마나갔나를 2005년도 확정보험료신고와
200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와 함께해서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서 가감합니다.
그리고 이 신고서를 작성할때 보험료를 일시납부할지 분할납부 할지 선택하는 항목이 있구요
그럼 이걸 작성해서 2월 말까지 신고를 하면 일시납납부의 경우 3월말까지 납부하는 청구서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사업주(사장)은 고용주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공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급 700,000
야근수당 535,000
식대 100,000
이런식으로 있다면 총금액이 1,335,000원이죠?
고용보험은 비과세 포함금액 즉 ,식대포함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0.9%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니까
그럼 여기서 0,45%를 공제하면 됩니다.
즉 1,335,000의 0,45% 6,008원인데 여기서 맨뒷자리는 떼어버리고
즉 급여에서 6000원을 공제하면 됩니다.
다달이 급여액이 달라질 경우 공제하는 보험료도 달라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