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 작년에 8월에 개업한곳입니다.
아직 회계사무실에 기장을 의뢰하지않는 곳이구요.
근데 작년에 직원이 있었는데..한명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합니다.
올 4월말에 퇴사를했는데..
4대보험은 다 가입된 상태였기때문에.. 4대보험에 대한 상실 신고를 했고.
세무서에도 12월달 급여까지 갑근세 납부도 된 상태고..
2월연말정산시에 국세청에 지급조서만 제출된 상태라고합니다.
직원이 퇴사한 상태기때문에 퇴직신고도 해야되고 연말정산 안된것도 해 줘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절차 좀 가르쳐주세요..
회사가 국세청에 어떤자료와 절차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