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휴직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다가...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루에 3시간 극장에서 수표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일용직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 26만원에서 꼬박꼬박 4대 보험을 떼드라구요.--;
고용법상 월 80시간 이상인 일용직은 고용보험 대상이라나 뭐라나...
그런데 휴직한 사무실을 12월 정도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워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구 할건데,
그렇게 퇴사하면 이 아르바이트때문에 못받게 되나요?
생각보다 편한 알바라 그만 두고 싶지 않아서요.
적은 돈에 거기다 일용직!! 고용보험에 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