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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시 제서류상의 문제가 있어요++

실무담당자 |2005.07.04 22:21
조회 449 |추천 0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라면 실업급여는 받으실수 없으실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권고사직에 의하여 퇴사하였을경우..

 

구직활동기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해나갈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하여 급여지급시 노동자에게는 총급여액의 0.45%만을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해주는것입니다.

 

또한 님께서 보험료 정정신고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일딴 한가지 말씀드리면 '신고 누락 적말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으로 발부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이전신고액에 의하여 보험료가 매겨졌으나..

 

정정신고후 신고금액에 따라 회사측으로 소급하여 추징할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안좋은 쪽으로만 말씀드린것 같은데요..

 

먼저 고용안전센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에대한 내용이 잘 나와있으니..

 

잘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추신 : 너무 안좋은 쪽으로만 말씀드린것 같아 죄송해요..

 

         허나 제가 아는한도 내에선 올려드린것이고요.  혹 제가 아는 방향말고도 다른방법이

       

          있을수 있으니 잘 찾아보세요.. 그럼 좋은 결과있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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