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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잣대

박왕균 |2005.07.19 15:27
조회 303 |추천 0

직원 3명을 데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건 몰라도 수입이 있으면 제일먼저 직원월급 챙겨주고 남는돈 있으면 제가 가져갔습니다.

물론 직원보다 형편없는 수입이었지만...

 

제 직종이 S/W개발업 즉 IT업이라서 직장인처럼 100% 유리지갑입니다.

제가 2004년 5월에 사업자를 내서 2004년 12월까지 920만원 벌었습니다.

 

직원중 젤 많이 월급주는 사람이 세금공제하고 180여만원 정도 되었으니 말이 사장이지

생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와이프 8살짜리, 4살짜리 애 둘이 있습니다.)

 

2005년 국민연금 재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왈

"자영업자는 직원보다 낮게 연금신고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여만원 받는 직원하고 동등하게 책정해야 한다며, 담당직원이 규정상 어쩔수 없다고,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이해하라고,..."

 

그럼 제 기준으로 직원들 월급을 낮춰야 하나요? 월급 낮춰서 직원들 다 내 쫒고 회사문 닫아야 합니까? 이런 욕나올.....

 

왜 국민연금을 국민연금공단 자체 잣대에 맞추냐, 순수 내 소득기준에 맞는 연금만 낼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전혀 안된답니다. ㅠ,.ㅠ 2004년기준 자영업자인 제의 소득이 월평균 120만원정도 이니까

180만원 받는 직원에게 맞추니 무려 60만원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무려 매월 5만원씩 더 내란 이야기죠.....

 

말이나 됩니까? 이게 무슨 개같은 국민연금 징수방법입니까?

 

매월 5만원이면 저한테 엄청난 돈인데.. ㅠ,.ㅠ 

 

국민연금과 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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