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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켜주세요 ~~~

초보경리 |2005.07.27 10:34
조회 88 |추천 0

이중장부 같은건 없구여

거래장부는 거래처에서 나간 물건의 금액과 부가세를 적는데,,단! 부가세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었을때만 부가세를 적습니다,,

그릭 매출란이란 장부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은 거래처와 공급가액만 적어놓구요

천팔백짜리 세금계산서 끊은것은 세무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거래장부에는 사장님께서 부가세 백팔십만 적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럼 매출란에는 부가세 백팔십을 적어야 하는건지,,,

원래 매출란에는 공급가액만 적거든요  그래서 문의 드려 보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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