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셨지요?
분양권전매가 맞고요. 분양권전매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로
정해지지않은곳이라면 전매 가능합니다.
단 전매는 1회만 할수있읍니다.
분양권자가 확실한지, 계약할때 그사람의 분양권을 보시지는 않았는지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한다면, 분양권을살때 그 분양권자가 계약할때
왔다면 분양권을 가지고왔을테고, 그것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을 하시던지,
아님 본인이 안왔을경우 부동산에 위임했다면, 계약전에 분양권자엑
팩스로 분양권과 신분증을 보내주어서 확인을 시킵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부동산에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서를 해당 시,군,청에 가지고가서
검인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부동산을 통하였을경우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잔금을 주시기로 하신날짜에 만나셔서 그 아파트 거래은행으로가서
분양권매입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서류를 님앞으로 바꿉니다.
이건 분양권자가 1회의 계약금만 치르고, 나머지잔금은 은행 대출로했을겁니다.
1회만 냈다는것이 그 증거이니...
은행에서 님의 서류로 바꾸신다음에 해당 아파트 시공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님의 이름으로 돌리시고, 님은 시공사가 정해준 은행에가서
나머지 잔금을 내시고 그 영수증을 시공사에 납부하시면 분양자가
님의 이름으로 바꾸게됩니다.
이것으로 원 분양자와 님의 거래는 끝나는것입니다.
이렇게 끝난다음에 그1회분의 계약금을 원분양자에게 건네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것은 부동산과, 원 분양자와, 님과 같이 다니시면서 하시는겁니다.
원분양자와 승계받는분이 같이 은행과 시공사에가서 해야만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절차가 다 끝난다음에 부동산비를 지급하시는 겁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글주세요.
저는 이런식으로 분양권승계를 올1월에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