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부동산투기 과열지구로 정해지지않은 지역은 가능합니다.

에스텔 |2005.08.29 09:23
조회 161 |추천 0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하셨지요? 

 

분양권전매가 맞고요.  분양권전매는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로

 

정해지지않은곳이라면  전매 가능합니다.

 

단 전매는 1회만 할수있읍니다.

 

분양권자가 확실한지, 계약할때  그사람의 분양권을  보시지는 않았는지요?

 

대부분 부동산을 통한다면,  분양권을살때  그 분양권자가 계약할때

 

왔다면  분양권을 가지고왔을테고, 그것을 확인하고 본인확인을 하시던지,

 

아님  본인이 안왔을경우  부동산에 위임했다면,  계약전에  분양권자엑

 

팩스로 분양권과  신분증을  보내주어서 확인을 시킵니다.

 

아무튼  이런식으로 부동산에서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계약을 하셨다면  그 계약서를 해당 시,군,청에 가지고가서

 

검인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건  부동산을 통하였을경우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잔금을 주시기로 하신날짜에 만나셔서  그 아파트 거래은행으로가서

 

분양권매입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서류를  님앞으로 바꿉니다.

 

이건  분양권자가  1회의 계약금만 치르고,  나머지잔금은 은행 대출로했을겁니다.

 

1회만 냈다는것이 그 증거이니...

 

은행에서 님의 서류로 바꾸신다음에  해당 아파트 시공사를 찾아가서

 

계약서를 님의 이름으로 돌리시고,  님은 시공사가 정해준 은행에가서

 

나머지 잔금을  내시고  그 영수증을  시공사에  납부하시면  분양자가

 

님의 이름으로 바꾸게됩니다.

 

이것으로  원 분양자와 님의 거래는 끝나는것입니다.

 

이렇게 끝난다음에  그1회분의  계약금을  원분양자에게  건네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것은  부동산과, 원 분양자와, 님과 같이 다니시면서 하시는겁니다.

 

원분양자와  승계받는분이 같이 은행과 시공사에가서 해야만 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절차가 다 끝난다음에  부동산비를 지급하시는 겁니다.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글주세요.

 

저는 이런식으로  분양권승계를  올1월에 받았습니다.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