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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합니다...

나이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로 왔습니다.. 상당히 경관이 좋은곳이였는데..

 

옆집에서 축사를 지으면서 저희집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저희집이 지대가 높은집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가려버려서 앞을 전혀볼수 없습니다.

 

또한 톱밥축사라고해서 바로 똥싸면 치우는게 아니라 2~30일정도 그대로 방치시킨후 한번에 치우는거라고 하더군요...  냄새 무지 많이나겠죠~

 

또한 똥말리는 똥창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축사와, 똥창고 그 모든시설이 저희집에서 8미터 안에 다 있다는겁니다.

 

정작 축사주인과 시설물들과의 거리는 약 40미터 이상되지요..  첨보는사람은 다 저희가 소를 키우는지 압니다.

 

축산업자왈! 자기땅에서 자기가 재산권행사하는데 무슨상관이냐 입니다.

 

저희는 이사도 못갑니다. 집이 완전히 장님이 된상태라서 들어올사람도 없고 들어온다해도 제가격을 못봤습니다.

 

 

이제부터 말이 좀 길어질텐데요~~

 

축사를 지을때 처음 100평을 신고하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240평을 지었죠.. 저희집앞에..

즉 140평은 불법건축물입니다.. 또한 똥창고도 처음 신고한 100평에 맞게 약 20평정도 지었습니다.

 

전 군청에 민원을 재기 저희집앞에 똥창고를 다른곳으로 옮겨달라고 했고..

군청은 악조건을 인지.. 다른곳으로 옮길것을 축사주인과 합의를 봤습니다.

다음날!

그 합의내용을 안지키겟다더군요. 자기재산권행사한다고~

군청은 불법건축물 140평에 대해서 철거계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축사주인은 불법건축된 140평을 인허가를 받기위해서 기존의 똥창고 20평에

용량을 늘려서 철거 계도명령이 난 불법건축물까지 전부 허가를 맏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이웃의 동의라는것이 법적인 조항이 없어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에.. 최소한 동의는 얻어야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또한, 지금 민원으로 2번재기됐던 똥창고 부분은.. 지금 용량을 늘렸고 인허가를 맏을려고 하는데..

군청에서 저희에게 하는말은.. 저사람 재산이기때문에  합법적으로 다 시설을 가추고 인허가를 신청하면 자기네들은 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전에 2번에 걸쳐서 민원을 재기했는데.. 인허가를 해주면 안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저희집은 상당히 악조건입니다.. 대학졸업하고 나이드신 부모님모시고 연고도 없는 시골로 무작정 와서.. 지금까지 저사람한테 많은 텃새와 횡포를 당했습니다..

이사왓을때 뭐하러 왔느냐, 3년만 버텨봐라.. 그러더군요.. 그게 첨엔 무슨말인지 몰랐지만 이제서야 그게 무슨말인지 알겠습니다...

또한 그사람 집 땅이 다른사람땅에 지어진 부분이 있고, 또한 집이 상당히 낡은상태라..

저희집을 많이 노립니다...

 

말그대로 횡포죠.. 교묘하게 법태두리안에서 저희집을 악조건으로 만들어서 저희를 쫓아버릴려고하는 것입니다.. 저의 짐작이지만 지금까지 겪어본바로는 맞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부모님 건강좀 좋아지시라고 시골와서 더 아퍼지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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