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연봉제인데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으로 받고 잇습니다.
그렇다보니 휴가든 명절이든 남들 다 받는 보너스가 없어 좀 많이 아쉽지요..
월급에 식대 7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금공제할때에는 식대는 해당사항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올3월부터 회사가 좀바뀌어서 3월월급부터 세금을 내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저희회사 사장이랑 경리는 이쪽으로 거의 모르거든요
경리라고 해봤자 사장의 아는분이시고 사장이 시키는일만 경리가 하기때문에...
그리고 사장도 세무사사무실에서 조언을 받아 하구요..
여태까지 6개월분의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조정을 해야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