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중순에 CJ계열의 회사에 취직을 하였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올해 07년 3월초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하고자 사직서를 제출할려는데
저희 회사에서 1년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카페테리아라는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긴겁니다.
갓 입사한 전 멋도 모르고 보너스개념으로만 알고 다 써버렸습니다.
약 60만원 가량되는데 퇴직할려보니 그걸 다시 뱉어야 된다는겁니다.
뒤늦게 먼소린가 싶어 저희회사 홈페이지를 뒤져 까페테리아에 대한
글들을 찾았는데 제가 2007년에 확인하고 썼는데 06년도 공지사항도 아닌
2005년 까페테리아 포인트 운영기준이라는 공지사항이라는 글이 있더군요.
글의 내용은 퇴직시에 관한것만 복사해서 올립니다.
5. 퇴직시의 포인트 공제
-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초과사용한
경우(미근무일에 대한 선사용분)에는 초과사용분에 대하여
월할계산, 공제함
(연금포인트는 15일이상 근무시만 퇴직월 포인트 인정함.
→ 기존 퇴직월 연금지원시 15일이상 근무시 지원)
- 퇴직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현금지급은 없음
(본인이 평소에 스스로 관리하여 사용토록 함)
확실히 이해는 안되지만 대충보면 퇴직금에서 공제하는데
저같은경우는 약3~4개월 밖에 일을 안해 퇴직금이 안나오니
따로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종류도 몇가지 없는 CJ몰에서 물건들을 구입했었는데
차라리 그돈이면 다른데서 훨 유용하게 썼을겁니다.
어떤 확실한 말이 있었는지도 모른상태에서 범한걸
그리고 실현금도 아닌 마일리지였던걸 현금으로 뱉으란게
말이 되나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가 쓴거니 그럴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지만
너무 아깝고 헛돈 나가는 기분입니다.
멀 모르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몇푼 안되는 돈일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집안 형편에 집에
돈을 붙여주는 저로써는 약간의 부담이 되는군요.
막말로 돈이 없다하면 어쩔건지...
답답한 심정에 잠수를 타버릴까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나요?
전화와서 소송건다는건 아니겠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건지...조언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