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결혼한 주부입니다...(장녀)
친정아버지 어머니는 만 60 55세가 넘었고요....
아버지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며 일당이 55,000원인거 같습니다..
한달에 한 1,200,000 =1,500,000사이인거 같습니다..
세금은 공제 안하시고 고용보험만 공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번도 연말정산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신 랑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혹 아버지가 저희쪽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없다면 어머니도 저
희쪽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