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휴대폰요금에 알지도 못하는 소액결제 요금이 청구되는 황당한 경험을 해보신적 없습니까?
다수의 이동통신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묘하게 돈을 뜯어내는 사례가 많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모바일 삥뜯기>>
수신된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화버튼 혹은 1번 버튼을 누를 경우 설정된 무선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콜백URL SMS라고 합니다.
무선인터넷 망 개방 이전에는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아무 사업자나 보낼 수 없게 차단이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망개방이 되어 많은 개별 사업자들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 콜백URL형 문자메시지를 보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갈수록 이러한 문자메시지들이 많이 수신되는군요.
이런 문자메시지 부주의로 혹은 호기심에 접속하게 될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 등의 형태로 적게는 몇천원에서 많게는 몇만원까지 요금 청구가 됩니다.
왜냐면 업체에서 접속하는 순간에 유료컨텐츠로 자동으로 접속될수 있도록 설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좀 안다는 사람은 그런 메시지 접속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받는즉시 삭제해버리고 접속을 하지 않는게 최우선책입니다. 하지만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악덕업체들은 불법으로 휴대폰번호를 획득하여 하루에 몇천명 몇만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쏘아댑니다. 그중에 10%, 아니 5%의 사람만 호기심에 접속하게 만들면 그사람들은 하루에도 몇백만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자신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대부분은 이용자들은 순진하게도 이게 요금청구가 되었을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휴대폰 요금은 1개월 이후에 청구되는 관계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왜 청구되었는지 사실도 모르게됩니다.
이렇게 모바일 삥뜯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행동양식을 추천드립니다.
1. 사용하시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타에 전화를 걸어 휴대폰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차단신청을 한다.
(본인이 소액결제를 해야 되는 상황일때는 고객센타에 전화를 걸어 일시적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다시 신청을 하면됩니다. 물론 핸드폰으로 고객센타에 전화거는 요금은 무료)
2.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콜백URL형 문자메시지는 호기심도 느끼지 말고 무조건 삭제한다.
3. 이통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전일까지의 이용요금을 관심있게 확인하는 습관을 드린다.
(이통사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아직 청구되지 않은 어제까지의 사용요금을 확인해볼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는 소액결제 피해자 모임 까페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요금청구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소개드린 내용 말고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여러분의 휴대폰에 요금이 청구되었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http://cafe.daum.net/soeaek
사업자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지켜져야 합니다.
광고 메시지 발송 조건
1. 수신자의 수신동의가 되어 있어야 함.
2. 광고 메시지라는 것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상에"광고" 문구가 삽입되어야 함.
3. 수신거부가 가능한 무료통화번호 "080 안내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하지만 현실정은
1. 수신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불법저긍로 전화번호를 획득하여 무분별하게 발송
- 실수로 발송이 된거 같다
- 전혀 상관없는 서비스를 거론하며 수신동의를 한적 있다(그럼 A라는 서비스 수신동의 한 상태라면 대한민국의 모든 업체들이 나에게 광고SMS를 보낼수 있단 말인가?)
2. 광고 문구가 없는것은 기본이요 접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통사 서비스를 사칭하는경우도 있고 무료정보라고 문구를 달아 보내는 경우도 있음(참고로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는 대부분 무선인터넷 접속시 바로 과금되지 않도록 정책을 펴고 있으며 유료 컨텐츠에 대해서는 * 혹은 아이콘등을 통해 사전에 유료서비스라는 인지를 할수있도록 하고 있음, 이런 정책을 어기는 업체도 일부 있지만 거론은 안하겠음)
3. 수신거부 무료 통화 번호 없는 경우 다수
발송 메시지 발송 조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는 불법스팸메시지로 간주되어 정보통신부에 신고를 하면 해당 업체는 벌금을 물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신고가 왜 어려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고시 업체명등을 기록해야 하지만 문자메시지 상으로는 업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신거부 080 안내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080으로 전화를 할때 그곳은 수신거부만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 광고 SMS를 전송한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2. 그렇다면 무선인터넷을 접속해서 해당 업체 안내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접속하는 순간에 몇천원씩 과금이 이루어지는데 집요하게 그렇게 알아내려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법은 있되 불법을 자행하는 악덕업체는 버젓히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오고 책임이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문자메시지 잘못 접속하면 여러분의 소중한 쌈짓돈 나가니 접속자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감하시거나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분은 다른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게시판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이 긴내용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