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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잘~~아시는분!!

이런.. |2006.01.15 17:15
조회 242 |추천 0

일당제로 인부를 쓰기로 했습니다. 몇달동안...4대보험 다 되고...

 

철저하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윗분들 방침이 말이죠

 

근데!!유급휴가 부분이 뭔말인지 모르겠네요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있는데 5일 일할 경우는 6일 돈 준다고 합니다.

 

토일 일할 경우는 1.5배 인부임....

 

제가 궁금한건 이제부터입니다.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럼 월욜부터 금욜까지 즉 5일 일하면 6일 돈 주고 토일도 일하면 돈 주고 하면 총 8일의 인부임 들고 가는건데 이건 상식밖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유급휴가를 쉴 경우(월요일부터 금욜중에 쉰다는군요) 4일 일하고 하루 유급휴가 쉬어도 유급휴가는 출근으로 보기에 6일 돈 준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4일만 나와도 6일돈 준다는거잖아요?

 

유급휴가 개념이 잡히지 않네요 단순히 쉬어도 월급 안깎인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제 생각은 5일 일하면 5일 돈 주고(일당제니까) 4일 일하고 하루 유급휴가 써도 5일 돈 준다고 생각했는데...이럴 경우 토욜일욜 나와서 일해도 총 챙기는 임금은 7일이니 합당하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당장 임시직 출근인데 난감합니다. 저희는 공무원법 적용받아서 근로기준법은 잘 모르거든요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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