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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일놈에 ... |2006.02.03 13:16
조회 940 |추천 0

2004년 1월에 차를 구입했어요.. 남편은 신용불량자라 제 이름으로 차를 사서 남편이 타고 다녔죠..

그렇게 차를 사고 몇개월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일이 터졌네요..

저희가 이혼을 했거든요.. 이혼한지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아이가 있어서 몇 달전부터 다시 만나고 다시 합칠려고 하고 있는데 문젠 처음 차를 사서 일주일정도 책임보험 들었던거 외외는 거의 일년정도를 보험을 안 들은거에요.. 지금은 가입되어있는데 일년정도 책임보험 안들은거에 대한 과태료 50만원인가 정도 시청에다 납부했는데..  어제 또 시청으로 출석요구서가 와있더라구요.. 그래서 다 냈는데 이건 또 뭐냐고 하니까 무보험때 과속카메라에 찍힌 과태료 1건당 400,000원씩 총 3건이니까 1,200,000원 내라는 겁니다.. 주의에 물어도 이런얘긴 들어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분 있나해서요???

내는건 내는건데 너무 보험안들은걸로 울거먹는거 같아서.. 시청에서는 내라는 식으로만 얘기하는데 전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요.. 사람이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있습니다?? 사전에 내라고 하던가 갑자기 시청으로 오라는 쪽지한장 보내고 거기 내용엔 무신 체포할수도 있다는 문구가 있고.. 미치겠습니다.. 보험을 안 들은 그 사람도 문제는 아주 많다는거 알죠.. 저야 케피탈에서 전화만 안오면 아무문제 없는거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같이 다시 잘 해볼려고 하니까 이런일들이 또 문제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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