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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친권과 양욱권 회복이 가능합니다.

나도 잘모... |2006.02.05 12:29
조회 190 |추천 0

선생님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 이혼을 했고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더라도

선생님의 글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애들 엄마의 병원 치료 기록과

선생님이 지금은 아이들을 키울 수 잇는 경제력 능력이 있다는

구체적 증빙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면

소송을 통해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법률규조공단을 찾아 의논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도 대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어렵더라도 아주머니를 설득을 하셔서

가정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선생님의 아이들을 낳아주신 아주머니를 위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길로 해결이 되어

가족 모두가 항복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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