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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터벅터벅참깨 |2006.09.12 23:14
조회 432 |추천 0

글이 좀 복잡하지만, 끝까지 읽고 조언을 부탁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작은 삼겹살집을 하나 운영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때 돌아가셨구요.

 

저는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일하고 있구요.

 

 

 

 

아버지랑 막 이혼한 직후 생계를 꾸려나가시려고 급히 알아본 가게라 가겟세가 싸다는 이유로 들어갔는데

 

설비, 공사를 다 하면서 영업신고증을 내러 갔더니 그 건물은 구조상 음식점이 허가가 안난다더군요.

 

하지만 그 전에도 음식점이었고, 이를 건물주에게 얘기하니까 건물주가 말하길

 

문제가 생기면 건물주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셨어요.

 

급한 상황이니까 엄마는 그걸 믿고, 가게를 여셨고

 

 

 

 

그 가게를 3~4년 꾸려가시면서 그 많던 빚도 다 갚고,

 

사람들이 맛있다며 찾아오는 집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동네.. 건너편 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 한명과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아저씨는 워낙 저희가게의 단골이고, 저희 가게 바로 건너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어서 친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혼자 산다는걸 안 그 아저씨가 자꾸 엄마가게에 와서 술을 먹고는 음담패설을 일삼아서

 

참다못한 엄마가 한 1~2주일 전, 그 아저씨에게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딴식의 음담패설은 용납못한다-, 자꾸 그런식으로 할거면 더이상 우리 가게에 얼씬도 하지말아라-

 

라며 그아저씨를 내쫓았는데,

 

 

 

 

그 며칠후, 시청에서 나오더니 엄마가게가 허가가 안난가게라며 누가 전화로 민원을 신청했다며 영업을 정지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9월 20일까지 허가를 내던가, 허가가 정 안나오면 가게 문을 닫기로 시청과 각서까지 쓰셨지요.

 

생계가 달린 문제로,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는 몇백을 들여 영업허가를 받으려 사방팔방 뛰셨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월요일-

 

 

 

시청에서 그전과는 다른 한 아저씨가 또 오더니,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내용이...

 

"계요병원에 다니는 정신병이 있는 여자가 식당을 허가없이 운영하고 있다- 단속해달라-" 하는 거였다며

 

엄마가 정신병이 있었는지를 묻고 가더라구요.

 

 

 

 

 

물론 그런적은 단연코 없을뿐더러

 

실명 비공개로 사실무근의 얘기를 가지고 사람을 비방한다는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

 

분개한 제가 오늘 아침, 시청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실명을 공개해달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

 

시청측에서도, 비공개로 그런내용의 글이 올라와서 그게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으면 그쪽에다가도 어떠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해야하는것이 아니냐-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시청측에서는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하였고

 

저는

 

 

 

 

그게 누군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을뿐이다-

누구인지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를 하여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시청측에서도 처음에는 제가 목소리가 어리고 여자랍시고, 반말질을 하며 됐다, 됐다 하더니

가게의 허가 문제를 얘기하더라구요.

 

그래서 허가문제는 9월 20일까지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고 각서를 써놓은 상태다-라고 했더니

 

나중엔 꼬리를 내리고

 

사이버 수사대에는 연락을 하지말고,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여서

 

모르는 사람이 익명으로 사람을 비방하고 다닌다-라고 하래네요.

 

 

 

 

그래서 내일 경찰서에 가볼참인데요,

 

이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돈이 몇백, 몇천이 들던지간에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한 엄마의 자존심을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거짓으로 뭉개놓은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어서 꼭 범인을 잡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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