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란 영리법인과 달리 이익의 귀속점이 없이 공익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모두 그 목적수행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된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단법인은 그 구성원이 사람으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그 구성원인 사원들의 뜻이 결국 법인의 의사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대한의사협회같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구성원은 의사들이 되며 이 모임의 목적은
의사들간의 친목과 의사들의 공동목표와 이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집니다.
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주식을 소유한 사원들인 주주로 구성된 사단법인이 주식회사입니다.)
재단법인은 그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 법인을 이루는 경우로서
구성원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단은 재산으로 법인을 만든
설립자의 의사가 반영된 정관에 의하여 법인이 움직입니다.
보통 학교법인등이 재단법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EX: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재단법인은 이익의 귀속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재단법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비영리법인입니다.
즉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인 법인, 재단법인은 재산으로 이루어진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