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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교재 피해

HELP |2006.02.24 14:36
조회 182 |추천 0

안녕하세요 저는 1987년생 학생입니다.

2005년 4월 11일 ~
미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없이 한솔교육평가원의 유통관리사 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전화 + 통신판매 권유)

지금 생각하면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05년의 아픔..
58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유통관리사 교재를 구입하였는데
안의 내용을 보니 답만 외우면 합격이다! 이런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나중에 아니다 싶어 환불을 요구했더니 환불은 커녕 되려 질책을..
(계약서도 일방적 자기주도적으로~)

 

 

정말 기분이 나빠서 --그건 고객과 회사의 관계가 아니였었습니다.
환불이 되질 않고~유통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포기한 채 ~~
소비자보호원에 의뢰를 했더니 도와준다는 식으로 하더니만 결국 취하청구서를 보내라하더군요~

한소보의 힘없음을 새삼느꼈구요~
어느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이렇게 수수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려고 했지만 자꾸만 성이 납니다ㅠㅠ
만18세 미성년자였구요~
저 뿐만 아니라... 귀가 얇은 사람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이젠 절대 경솔한 행동을 할 제가 아니지만요~
10개월이 된 일 같습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대학새내기에게 많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저도 그중에 한 명 이었구요~

묻어버리고 싶었는데 뉴스를 보고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분명 받을 수 있다고~
그러나 저 쪽에서 줄 수 없다고 하니..

저도 이대로 있지는 않으려구요~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만20세 이하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어요ㅠㅠ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소액청구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으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부모님이 오셔야 하는지?

 

부모님이 모르시는 상태여서~제 선에서 끝내고 싶거든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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