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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4200만원

banana |2007.04.13 20:03
조회 1,173 |추천 0

 

저는 일식집에서 점장으로 일하구 있습니다....

 

한달에 한두번씩 오시는 여자손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전복을 드신후 치아가부러지셨다며.....

 

그날드시던 전복과 부러진치아등을사진으로 찍으며 처음부터 아예작정을하구 고소를하시겠다구 하였습니다...

 

그날이후 하루에 3~4번씩 전화를해서 위로금조의 돈을요구하셨습니다..

 

몇백만원은 위로금 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법원에서 고소장이 왔습니다....

 

부러진치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이 무려 4200만원 입니다...

 

아무리 식당에서 음식을먹고 탈이났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 정말 말이 안됍니다...

 

심지어 나이두 50대중반입니다...

 

저희사장님은 일식계통 20년만에 이런일은 처음이라며 너무 속상해하구 계십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그손님은 처음부터 아예작정하구 꾸민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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