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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2002이티피페스트' 공연 파행위기

임정익 |2002.10.18 08:30
조회 203 |추천 0
흔들리는 '스테이지'
서태지 공연 참가예정 록그룹 디아블로 출연 불투명
디아블로 소속사 "계약 위반" 활동금지 가처분신청 내기로
멤버들 "허울좋은 계약 무효"   ◇지난 2000년 레게머리로 변신하고 하드코어록을 선보였던 서태지의 공연모습.

 오는 26일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서태지의 '2002이티피페스트' 공연이 파행위기에 처했다. 이번 무대에 오르기로 했던 록밴드 디아블로의 출연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에이스기획의 박채전 대표는 17일 "디아블로가 소속사인 우리와 상의도 없이 서태지공연에 출연키로 함에 따라 이번주 내로 법원에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에이스기획의 이런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디아블로의 서태지공연 출연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 디아블로 멤버들과 작성한 계약서에 '회사의 동의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로 이전하게 된다면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디아블로는 서태지측의 유혹에 넘어가 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집을 이미 발매한 디아블로는 계약서상 앞으로 2장의 앨범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에이스기획 소속"이라는 게 박 대표의 주장이다.
 하지만 디아블로의 멤버들은 "에이스기획에서 계약을 제대로 지킨 게 없다. 계약은 이미 끝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서태지컴퍼니의 안우형 대표 역시 "디아블로와 에이스기획과의 관계는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와 상의, 법적 대응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스기획은 지난 16일 '서태지측이 소속사의 양해없이 서태지닷컴에 동영상 인터뷰를 게재하고 '파라다이스 로스트'라는 노래를 무단 서비스하는 등 디아블로에 대한 성명권과 초상권,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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