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야인시대‘의 주제곡을 부른 신인 가수 강성(본명 임강성)이 법정분쟁에 휘말렸다.
D음반기획사는 20일 “강성이 전속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며 ‘야인시대’ OST에 대한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기획사는 신청서에서 “지난 99년 3장의 음반을 내기로 하고 강성과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강성이 1집을 발매한 뒤 아무런 상의도 없이 다른 기획사로 소속을 옮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성의 소속사인 TTM 측은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끝났으며 계약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며 “전 소속사의 김모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21일 오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