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원래 건설회사가 관공서 공사를 하면 대금청구서에 공사현장 사업개시 신고를 해서 사업장 확인 통보서를 발급후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 산재랑 고용보험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결과 올해부터 일괄적용이라 해서 현장도 사무실 직원과 똑같이 보수총액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노무비) 총액을 신고하라고 해서 했더니 산재랑 고용보험 금액이 토탈 1,100,000가량 고지 되었습니다. 물론 1/4분기(신고를 어제 하는 미납분이라 하여 이번에 같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더군요)랑 2/4분기(5/15일 납부) 2분기치지만요 너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사장님은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납부한 적이 없다고 저보러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랑은 오전에 통화를 해서 위의 내용을 설명 듣고 알았다고 하면서 끊었는데 이제 또다시 전화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것도 우습고, 또 통화를 한다고 해도 같은 내용일거구...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네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 현장 고용.산재보험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노무비 총액 신고는 원도급만 신고하라고 해서 총금액에서 원도급과 하도급을 20:80 비율 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0%만 신고했습니다)
[급]건설회사 산재, 고용보험 일괄적용에 대해서요~
아래에는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있는데요...
원래 건설회사가 관공서 공사를 하면 대금청구서에 공사현장 사업개시
신고를 해서 사업장 확인 통보서를 발급후에 첨부해서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현장 산재랑 고용보험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결과 올해부터 일괄적용이라 해서 현장도 사무실 직원과
똑같이 보수총액 (2005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노무비) 총액을 신고하라고
해서 했더니 산재랑 고용보험 금액이 토탈 1,100,000가량 고지 되었습니다.
물론 1/4분기(신고를 어제 하는 미납분이라 하여 이번에 같이 적용이 되었다고 하더군요)랑
2/4분기(5/15일 납부) 2분기치지만요 너무 많이 나온거 같습니다.
사장님은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납부한 적이 없다고 저보러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랑은 오전에 통화를 해서 위의 내용을 설명 듣고 알았다고 하면서 끊었는데
이제 또다시 전화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것도 우습고, 또 통화를 한다고 해도 같은 내용일거구...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확실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네요...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건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법이 개정되기 전) 현장 고용.산재보험은 어떻게 신고를 했는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작년 노무비 총액 신고는 원도급만 신고하라고 해서 총금액에서 원도급과 하도급을 20:80 비율
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20%만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