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김앤장로펌 외국브랜드를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국민을 죽이다!!!

진주희2006.05.12
조회138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일두라고 하며 한때 동대문 남평화시장에서 가방을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어렵게 글을 올리게 된 이유는, 저의 지적 재산권이 김앤장이라는 거대한 로펌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기게 될 지경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은 사례가 표면에 들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나게 많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론스타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 사무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고, 나아가서 저와 같은 경우처럼 소중한 지적 재산권이 부당하게 강탈당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건의 개요
지난 2005년 06월경에 우편물을 하나 수령하였는데, 바로 특허심판원에서 발송된 상표취소 판결문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요? 본인도 모르고 있는 재판이라뇨? 무슨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당신.. 재판해야 합니다..”라는 무슨 통지서라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무슨 재판이 당사자인 제가 제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고소내용에 대한 반론을 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내 지적 재산권에 대한 방어도 해 보지 못한 채 그냥 저 없이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제가 2003년 1월에 이사를 했는데 취소심판청구서는 2005년 01월 , 제가 이사하기 전 옛날 주소로 배달되었다는 것과, 본인이나 가족의 확인도 아닌 경비아저씨의 서명 하나로 배달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물며.. 택배 회사에서 택배를 배달할 때에도.. 본인한테 전화확인을 하고.. 우체국에 등기우편물이 오면.. 본인이나 가족의 확인이 없으면 우편물을 주지 않습니다. “0월 0일에 다시 방문하겠습니다”라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다시 방문해서 본인이나 가족에게 우편물을 넘겨주는데.. 어떻게 특허심판원에서 발송한 소장이 본인의 확인도, 가족의 확인도 없이 처리됐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게다가 2003년에 고소장을 보낼 때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현주소로 보내고, 2005년 취소심판 청구서를 보낼 때는 왜 이사해서 살지 않는 옛날 주소로 보냈는지..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이는 취소심판청구서는 일반 등기 우편이고, 판결문은 특급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농간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 돈 없고, 힘없는 시민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외국 브랜드를 위해야 하는 걸까요?

결국 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1심 패소판결문만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2심 특허법원에 항고하였지요.. 재판의 내용은 96년도에 등록 받은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이 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남평화시장에서 그 상표를 부착한 핸드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로 재판을 걸어 왔습니다. 재판을 하자면 상표를 사용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상표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품 카탈로그나 책자에 들어있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영세 가방업자가.. 매번 바뀌는 디자인인데..그걸 어떻게 매번 카탈로그를 만들고.. 책자에 투고하겠습니까? 답답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답답한 마음에 자형(진성복)에게 사건의 의논하게 되었고, 뜻밖에 자형이 2004년 중앙지법 재판중에 샤넬 측 증인인 홍콩 변호사 “비비안 wang”이 했던 증언을 기억하더군요.. 그 당시 증인으로 나온 변호사가 법정에서 뭔가를 그렸고, “김일두 가계에서 이런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고했었던 진성복의 변호사였던 이용훈변호사님(현대법원장)의 사무장을 찾아가서 법정에서 증인이 그렸던 그림을 찾을 수 있겠냐고 자문을 구했더니, 그 분이 그 그림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림을 확인했는데... 김앤장로펌이 등록받고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불사용으로 재판을 걸었던 그 상표였습니다.

이런 웃긴 경우 보셨나요?.. 2004년 6월에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한 사람들이 2005월 1월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불사용 소송을 걸고.. 이게 무슨 짓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증언해 놓고선… 어떻게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능청스런 거짓증언으로 한 시민의 지적 재산권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지.. 게다가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홍콩 변호사였습니다. 법정에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를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선서를 하고 증인을 섰고, 그 증인이 그린 그림이 샤넬 측 증거로 채택되었었습니다. 전 그 그림을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샤넬(김앤장)측에서 재판을 연기하더군요.. 아마 저희가 그 그림을 찾아서 증거로 제출할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김앤장 측에선 판사님께 합의중이니 판결을 연기해 달라고 했고.. 그러고는 얼마 안돼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불사용이 아닌 등록받은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정사용이라는) 내용으로 패소했습니다. 법정에서 사넬측(김앤장)의 증언이 거짓임이 밝혀졌으면, 그것으로 재판이 종결되고, 거짓증언을 했던 샤넬쪽이 무고죄로 법적 제제를 받아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건지 대체 이해가 가질 않네요…

그리고.. 부정사용이라고요?... 샤넬은 제가 96년도에 등록 받았던 상표를 자신들이 버젓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샤넬 측이 자신의 상표를 등록 받은 대로가 아닌 변형해서 사용했는데, 그 모양이 제가 등록 받은 상표와 동일하다면 도대체 어느 쪽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상표권은 저에게 있는데, 돈 있고 힘만 있으면 기존에 등록 받은 상표를 무효화 시켜도 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샤넬 측은 상표를 변형해서 사용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지만, 저는 그렇지 아니한데..아니..제가 상표건을 침해 당했으니까 제가 소송을 걸어도 모자를 판에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비비안 wang 이 법정에서 스케치한 그림을 찾지 못했다면..[ 아니 찾아도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 저의 이런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런 글 올리면.. 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은.. 외국계회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어야 하는건지.. 국내 최대의 로펌이라는 명성을 쌓아왔는데..그 명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는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사건을 이렇게 뒤집을 수 있는걸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라는 얘기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이번에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만큼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판결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