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역서를 보시면 "도급예정액"이라는게 있을거예요. 낙찰가에 도급예정을을 나누면 낙찰율이 나오죠. 그 낙찰율을 내역서의 단가(노무비,재료비,경비)에 각각 적용하되, 조금높게 해야 합니다.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총괄표에서 이윤이 15%를 넘겨 버리거든요. 예) 도급예정액 15,900,000 낙찰가 14,000,000 ----> 14,000,000/15,900,000 = 88.050% 낙찰률을 약 88.1% 정도 (엑셀에서 int 적용하시구요) 그대신 내역서의 모든 단가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사급이 있다면 사급까지. 사급을 원내역 그대로 적용하는 회사도 있더라구요. 낙찰율적용하지 않구요.
내역서 작성할때 단가조정요..
원내역서를 보시면 "도급예정액"이라는게 있을거예요. 낙찰가에 도급예정을을 나누면 낙찰율이 나오죠. 그 낙찰율을 내역서의 단가(노무비,재료비,경비)에 각각 적용하되, 조금높게 해야 합니다. 똑같이 적용하게 되면 총괄표에서 이윤이 15%를 넘겨 버리거든요.
예) 도급예정액 15,900,000
낙찰가 14,000,000 ----> 14,000,000/15,900,000 = 88.050%
낙찰률을 약 88.1% 정도 (엑셀에서 int 적용하시구요)
그대신 내역서의 모든 단가에 적용하셔야 합니다. 사급이 있다면 사급까지.
사급을 원내역 그대로 적용하는 회사도 있더라구요. 낙찰율적용하지 않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