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이 넘아퍼여,,

ㅋㅋㅋ2006.05.16
조회92

쟁점은 답글중에 혼인신고를 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에서는 남편이 다른여자와 관계를 가지더라도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혼인신고와 관련된 내용만 빼고는 혼인관계가 유추적용되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던지 위자료 청구권등은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