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로 금전을 차용해주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번달이 약속한 날이에요 그런데 채무자기 빛을 갑지 않을려고 하는데 어덯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채무자에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아파트가 있다고하고 가게를 하고 있기에 빌려 주었는데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려고해요/ 그레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어덯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법률사무소에 알아 보았더니 재산 문제는 신용정보회사로 문의하라고 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개인에 채무는 조회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재가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었기 때문에 이자는 매달 값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공증서를 작성할때 이자 부분은 기제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채권자가 이제와서 배짱이라 미칠것만 갔습니다 작은 월급으로 생활하랴 이자 감당하라 미칠것만 같아요/ 이런 나쁜 채무자를 혼내줄 방법은 없는지요 법률적으로 좋은 조언 부탁 합니다
공증서 변제기한이 넘었을때???(도와주세요)
채권관계로 금전을 차용해주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번달이 약속한 날이에요
그런데 채무자기 빛을 갑지 않을려고 하는데 어덯게 하면 좋을까요?
문제는 채무자에 재산을 파악하지 않고 아파트가 있다고하고
가게를 하고 있기에 빌려 주었는데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려고해요/
그레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어덯게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법률사무소에 알아 보았더니 재산 문제는 신용정보회사로 문의하라고 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는 개인에 채무는 조회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 주세요/
재가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아서 빌려 주었기 때문에 이자는 매달 값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공증서를 작성할때
이자 부분은 기제하지 않았는데 이자를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채권자가 이제와서 배짱이라 미칠것만 갔습니다
작은 월급으로 생활하랴 이자 감당하라 미칠것만 같아요/
이런 나쁜 채무자를 혼내줄 방법은 없는지요
법률적으로 좋은 조언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