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밀린 수도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

세금에 지친 이2006.06.01
조회225

6개월밀린 수도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   

하루 3시간이 넘는 통근시간에 지쳐서 직장근처에 빌라를 구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하고 보니 미납된 세금이 터져나오는데 요새는 이것 때문에 돌기 일보 직전입니다.

복도에 센서등 한달에 1500원 나오는데 그걸 1년 미납해서 결국 한전에서 계량기까지

떼가버리고 저희보다 일주일 먼저 이사오신 분이 견디다 못해 본인돈을 내서

계량기를 다시 달았답니다.

 

6개월밀린 수도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  수도는 6개월미납이더군요. 

여기는 시골이라 사람들 눈치를 본다고 도시는 3개월이면 단수지만 6개월을 넘게 봐준겁니다.

요금을 알아보는데 요금이 이상하더군요.  한겨울에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고 해서

집에는 사람이 없었는데 한달요금은 13만원씩 나온겁니다.

알고 보니 1층에 빈집이 있는 곳의 수도계량기가 터져서 1층이 매일 물바다인데 거기 빌라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 왈 2층의 습기가 빠져나가는 거라는 말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더군요. 6개월밀린 수도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   

저 암만 생각해도 이상해서 1층 수도계량기를 열었더니 유리가 금이 짝 가서 물이 올라오더군요.  그때부터 계량기 갈자는 제 말에 결국 전기세 미리 내주신 이웃 아저씨가 계량기를 사다가 가셨답니다.

 

6개월밀린 수도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  미납된 수도요금을 알아보니 58만원이 넘고 요금내는 곳에 가서 누수로 인한 거라고 사정얘기를 하니까

원래 법규로는 면제가 되는데 체납은 면제가 안된다더군요.  

저도 참 쪽팔리더군요.  한두달이어야 뭐라고 말을 해 보지 6개월 넘게 체납하고서 그 돈 깍아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빌라 공동으로 물어내기로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3개월 체납이면 단수인데 6개월이 넘어가니

일단 단수는 막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동파된 수도요금이라 그냥 사람이 입주해서 살았던 날수만큼 계산해서 매겼거든요. 

근데 다른 집들(1월말에 입주한 집 4월중순에 입주한 집 4월 말에 입주한 우리집)은 동의를 하는데 입주해서 1년 가까이 산 집은 동의를 못하겠답니다.

혼자 사는 집인데 수도세만 20만원 가까이 나왔다구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쪽은 입주해서 썼던 수도요금이 미납된 경우지만 저같은 경우는 그놈의 물 구경이나 했답니까?

그나마 동파된 수도 계량기를 5월달에 교체해서

5월요금도 8만원이 넘게 나올 텐데

이제는 사람수대로 나누자고 하네요. 

이게 사람수대로 나눌 요금입니까?

솔직히 다른 집도 그렇고 저도 기분 안 좋습니다.

먼저 이사간 집이 수도요금을 주고 갔다는데

그거랑 자기 요금이랑 해서라도 미리 냈다면

중간에 동파로 수도요금이 왕창 나올리도 없었을 텐데 자기가 신경안써서 수도요금이 미납된 걸 전세사는 제가 발 동동거리며 받으러 다니면 나같으면 미안해서 얼굴도 못들텐데 자기한테 돈많이 내라고 했다고 뭐라고 하네요. 

사람 수대로 분배하자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사람이 많이 살아서 계량기가 동파된 겁니까?

동파된 수도요금이니까 산 날수대로 계산하는 방식이 원래 맞지 않습니까?

우리 빌라 2년됐는데 수도요금 못낸다는 분이 인감도장 찍어줘서 건축주인지 뭔지는 저희빌라 하자보증금 갖고 날른 상태구요. 

우리는 그 돈 10원 한푼 구경도 못해 보고 집을 보며 한숨만 푹푹 쉬고 있는데

저랑 다른 사람들이 잘못 계산한 겁니까?

구경도 못한 전기세 각집당 13천원씩 내야하는데 이렇게 돈을 안주니

이달도 수도세 미납하게 생겼네요6개월밀린 수도세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