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해본사람들만 무서움을 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서호영2006.06.05
조회380

 

1. 그 방명록글...최근에 생긴 '비밀글'기능으로 올린거라

게시물 작성자와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등의 주인만 볼수있도록 한 것이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서  요구하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하기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사안처럼 누구나 쉽게 볼수 있는 상태로 올려져 있다면

 

불특정 혹은 다수에게 그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이 유포될 전파가능성이

 

있기에 '공연성'요건은 충족됩니다.

 

실제로 미니홈피나 블로그등의 방명록 게시물 내용과 관련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니 고소 자체에는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특히, 실제로 그 방명록 내용을 본 사람이 열명인지,백명인지...본 사람들의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는것 자체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을 누구나 볼수있는

 

방명록에 올리는거 자체가 '추상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속하는터라 해당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추상적 위험성만 있어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2. 최근 미니홈피등 개인 홈페이지 방명록에 비방,욕설을 함부로 남겨서

처발받는 사례가 늘고 았긴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적용법조와 처벌수준이 다소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이든간에 해당 게시물 화면을 캡춰하는등 증거물을

미리 확보하신뒤 가까운 경찰서로 가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사이버수사대(http://www.cybercrime.go.kr )에 온라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사이트의 주소가 어디고 구체적으로 어느 방명록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정도는 상세히 밝혀주셔야 할것입니다.-URL 주소 첨부)

나중에 가해자측이 처벌을 두려워해서 자기가 올린 글을

지워버리는등 증거인멸을 할수도 있으므로 소문내지 마시고 최대한

 

은밀하고 고소를 추진하셔야 할것입니다만 믿을만한 사람...그러니까

 

해당 방명록 내용을 직접 읽은 사람을 두세명 정도 참고인으로 확보해두시는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아니면 경찰에 고소하실때 담당 경찰관 앞에서 해당 방명록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셔도 됩니다. 경찰서내 각 사무실마다 PC가 있으니까

 

이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측에서 직접 범행내용을 확인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더할나위없는 결정적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3. 만약 그 내용이 단순한 욕설,경멸적 표현에 불과하다면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인터넷 공개 게시판상에서 타인의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심하게 욕하는

경우에도 성립할수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親告罪)이기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은,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에 있습니다. 예컨대, 나쁜놈,개자식 등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과 같으며, 이런 모욕행위의 수단은

언어에 한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건 거동에 의하건 묻지 않습니다.

(실명을 적시하며, '***는 사기꾼이다.','날강도 같은 자식'이란 식으로

구체적인 허위사실 없이 단순히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정도에 불과해야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는겁니다.)


4. 허나, 그 유언비어의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담은 경우에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됩니다.

예컨대, 대놓고 실명을 적시하여 '***은 상가분양과 관연하여

수십억대를 사기친 파렴치한이다','***은 A양,B양등을 모월 모시에

강간한 파렴치한이다.'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질문자님 사안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허위사실--동거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실명까지 거론되었기에 전형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해당되는데,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목적을 가진 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그 전과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컴퓨터(범죄경력자료)에 남게됩니다.


참고> 정보통신망--인터넷등--이용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