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이 진정 노동자를 위하는곳입니까?

최창순2006.06.08
조회325

저는 이번에 노동청이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에게 별도움이 안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깨달았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해주는 정도는 저도 할수 있을정도였으니까요. TV에서 보면 수사하면 미궁에 있던 사건도 잘만 해결하드만 왜 이런건 못하는 걸까요?

 

제가 작년에 겪었고 지금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아닌 제가 다녔던 회사의 사장 김영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현재 직업은 모릅니다.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김영걸이라는 사람의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킬수 없다고 하여 진정취하하라고 해서 진정취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신원이 파악되면 다시 신고하랍니다. 그사람이 사는 곳을 알면 제가 직접 찾아가지 굳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노동청 감독관들도 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김영걸이라는 사람의 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신원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군요...그러면 이나라에서 죄가 입증되지 않은 용의자는 수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도 용의자는 신원조회 같은거 하지 않나요?

 

어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는 걸까요? 제가 고소를 한다해도 기소중지 상태라서 수사가 미뤄질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적어서 심부름센터에 부탁할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밀린 월급때문에 빚도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 김영걸이라는 사람 찾을 수는 없는 걸까요?

 

비단 이런문제는 저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니리라 생각됩니다.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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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어쩔수 없이 제가 알고있는 김영걸이라는 사람의 정보를 아래와 같이 조금 공개하고  저와 같은 피해는 입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든 못받든 김영걸이라는 사람을 꼭 찾고싶습니다.

 

지산동과 산수동 근처 또는 백운동 해태마트 뒤쪽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학력(방림초교졸업 금남중 중퇴)과 나이(주민등록상 39), 딸의 이름은 모르고 대략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의 이름(김태형)과, 아들의 나이(2004년 3월생), 장인어른이 나주에서 배농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가 수배가 내려져 있다(기소중지중)는 것과 마르샤(무면허 대포차임. 하단범퍼쪽은 회색띠로 둘러있고, 전체적인 색상은 군청색 또는 진청록색 / 번호는 모름)를 몰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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