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sallyma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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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시급 3100원, 하루 8시간 기준 24천 8백원, 주 5일 근무기본에 31일 기준으로 70만 800원이라고 나오는데 주5일이면 한달에 31일 기준이라도 23일 정도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70만원돈이 나오나요? 8시간23일이면 184시간인가요? 그럼 54만원정도일텐데.. 한달에 70만원 이상줘야 하는 기준이 있나요? 지금 파트타임하는데 하루 7시간근무에 점심시간30분인데 그 점심시간은 물론 시급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5번 쉬구요. 시급공제는 타당한가요?  그러면 169시간일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근무하거든요. 그럼 조금 더 쳐주진 않나요? 한가지더 아이키우기가 넘 힘들어서... 조금 쉬다할려는데. 퇴직금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수습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 지나야 퇴직금을 준다고 하던데.. 입사일 기준이 아니고 수습기간지난후에 하는건가요?  모르는게 많아서...아시는분 답변부탁합니다.최저임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