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도박개장죄라고 하는데 하우스라고 불리는 전문도박장이 여기에 해당한다.실제로 도박의 실행 여부는 상관없고 도박장을 제공한 자의 도박 여부도 상관이 없으며 도박장제공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만으로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도박개장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 손님들이 잡혀가면 걸리게 되는 죄입니다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형법 246조 1항 본문).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한 사람도 처벌된다. 금전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물을 놓고 승패를 가려 승리한 자가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를 도박죄라고 하는데 포커나 고스톱뿐만이 아니고 내기골프나 내기바둑도 이에 해당한다. 도박죄는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이동에 상관없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립하지만 액수가 작은 등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벌에 있어서는 도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데,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박죄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기도박) 법적으로는 사기죄입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성인 피씨방에서 통할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기 행위가 들어난 경우 이정도 형량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도박죄로 의율됩니다
(단순도박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스톱의 경우 점당 100~200원 정도 걸고 하는건 처벌대상이 아니다.-판례
(상습도박죄)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형법 246조 2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49조).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한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다.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屬性)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이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된다. 이 죄는 집합범(集合犯)이므로 수회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더라도 1개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고 경합범(競合犯)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습성이 없는 자가 수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개의 도박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도박방조죄] 보통 종업원들이 이런 죄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종업원은 보통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방조죄는 옆에서 도박을 구경하거나 도박자금을 대는등 소극적으로 도박의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죄입니다 참고인이란 어떤사실에 대하여 알고있음으로 인하여 참고할수있는 사람을 말하는것이므로 진술을 강압받지 않을수있고 진술역시 거부할수있는것입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한사람은 그곳의 주인이지 종업원이 아니므로 경찰 이 마음대로 입건을 시킬수없으며 실질적으로 종업원은 오락실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써 본건에 대한 피의자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참고인진술을 받기위하여 들어가지않아도 되고 방조 죄로 처벌을 받지않는 다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우스 같은 불법적인곳에서의 잔심부름꾼은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만 원래 성인 피씨방 자체가 허가를 피씨방으로 낸곳이기 때문에 종업원은 처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도박방조죄는 도박죄와 같이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지지만 위와 같이 상습으로 (다시말해 직업적으로)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는 상습도박방조죄가 되며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하는것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의 초점이 되겠는데요.. 사이버 머니 환전이 불법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인피씨방은 하우스가 되버리는거구요.. 합법이라면 x니지 정도로 취급될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것은 도박장이라는겁니다 그에 따른 단속은 받을듯해요 아마 하우스들 처럼 음지로 스며 들겠지요 그 방 한개가 한개의 하우스나 마찬가지인데 저렴하게 하우스도 만들수 있으니까요)
(아래는 신문기사를 인용한겁니다.. 그냥 도움되시라고 적는거고 출처도 밝히니 뭐라 하지 마세용^^)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출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4일 도박판에서 속칭 '꽁지'역활을 한 석모(44,여)씨가 도박자금을 빌려간 박모(54,남)씨를 상대로 낸 1천 330여만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며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역활을 한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1천 330여만원을 여러차레에 걸쳐 빌려줬으니 이로 인해 피고는 도박죄, 원고는 도박방조죄로 각각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도박의 목적으로 제공된 자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급여이므로 원고는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5~6명이 모여 판돈 3천 400만원 규모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가 갖고 있던 도박자금 700만원을 모두 날리자 원고에게 1천만원선에서 선이자 10%를 뗀 900만원을 빌린뒤 330만원을 추가로 빌렸지만 모두 잃고 말았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이유로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원인이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이뉴스24> 문화부가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도박, 경마 등의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 18곳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들 18곳에 대해 네트워크 차단, 자체 단속반을 통해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장비 압류 및 폐기 처분 등의 강경 조치도 불사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 사행성 게임의 증가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들 게임류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문화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동안 조사, 분석한 악성 불법 사행성 게임 18곳에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음비게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이달부터 적극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비게법 42조는 문화부가 정보통신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사이트의 네트워크 폐쇄를 요청하고, 직접 해당 사이트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절단, 수거한 후 폐기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 김상욱 게임산업과장은 "지금까지는 주로 정통부나 검찰, 경찰 등의 도움에 의존해 조치를 해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다면 자체 단속반을 통해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수거하거나 네트워크까지 끊는 특단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철퇴를 맞게 된 18곳은 룰루게임(게임사 이디엠소프트), 레이스고온라인(레이스고), 게임조아(게임조아), 코게임(코퍼슨스), 아이타짜맞고(데릭소프트), 골드레이스(모루미디어), 지존게임(컴위즈엔터테인먼트), 배가랜드게임(배가랜드), 따당게임(제이엠씨커뮤니케이션) 등이다.
또 K1게임(케이원네트워크), 라라게임(진소프트), 세븐게임(에드넷), 애플잼게임(사과나무), 도토리게임(투마로우팩토리), 챔프게임(세은에스엔씨), 서울레이스(파워소프트), 더비퍼스트(윈로드닷컴), 더비레이스(지누소프트)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고스톱, 포커, 경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각종 상품권이나 다른 게임의 사이버머니(가령 리니지아덴 등)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18세 이용가로 처음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용불가 사유가 되는 이 같은 내용을 구현하지 않다가, 나중에 제공했으며, 또한 등급 판정을 아예 받지 않은 게임도 수두룩했다.
문화부는 이들 18곳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현재 검찰에 고발했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를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상설단속반 등과 협조해 상설 모니터링과 단속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행정조치를 당해도 금새 회사 이름만 바꿔 서비스를 하는 불법 사행성 사이트들이 수두룩하다"며 "과연 문화부가 이번 조치로 이들을 근절시킬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류의 난립을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문화부가 과연 이번 조치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검찰과 경찰이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설경마장, 스크린경마, 아케이드 게임, 피씨(PC)도박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주목된다.
검·경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최근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사행성 게임업계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최근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 기관에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규모 사이버도박장 단속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전국에 230개 가맹점을 모집해 사이버도박장을 개설, 1600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4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박장 개설 등)로 (주)룰루랄라소프트 대표 조 모(33)씨와 모집책 김 모(50)씨를 구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모 대학 강사 최 모(37)씨 등 운영자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룰루랄라 가맹점 6곳을 단속해 박 모(26)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손님 김 모(26)씨 등 81명도 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도박장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룰루랄라’를 일망타진하기로 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인 이달 초 본사를 압수 수색해 현금 5억5000만원과 상품권 10만장(5억원어치), 도박사이트 운영서버 29대와 체인점계약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중에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답변 및 항의요령과 압수수색시 대응법 등을 담은 ‘본사에서 체인점에 보낸 단속시 조치사항’이란 운영지침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나머지 가맹점 224개 피씨방도 단속하도록 각 지방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조직폭력배 개입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또 사이버도박장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자금추적, 배후 규명 총력 = 검찰도 자금추적과 게임업계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업계의 운영자금 출처가 불확실한데다가 수익금이 기업형 조직범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B, G, I등 유명 아케이드 게임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1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심의에서 부결된 일부 업체 관계자들이 게임 심의장소에 난입해 위력을 행사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단순 업무방해 사건에 나선 것은 게임업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검경 협력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수사권조정 문제로 한 때 소원했던 검경 공조수사가 사행성 게임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룰루랄라’ 단속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공조의 결실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강력통 출신의 모 부장검사는 “경찰의 이번 수사는 기획단계부터 깔끔하게 준비됐다”며 “최근 사행성 게임 단속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의 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도박장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5월15일자 1면, 22면 참조) 정부나 자치단체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경찰마저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관계자는 “피씨방이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 사이버도박장으로 변형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치단체에선 파악할 수 없다”며 “경찰이 단속해서 알려주면 행정처분을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장(오락실)이나 일반게임장(성인오락실)은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사이버도박장으로 변형되고 있는 피씨방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된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문화관광부 게임과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이 급속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확산된다면 새로운 규제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도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위에서 자유업으로 풀어놓은 피씨방이 사이버도박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속만으로 제어하기 어렵고 △사행산업을 단속한다며 국회에서 만든 게임산업진흥법안(진흥법) 이후에 사이버도박장이 생겨 단속할 법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24일부터 서울에서만 100곳 넘는 피씨방을 단속했지만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피씨방을 중앙서버와 연결해 사이버도박장으로 변형하고 있지만 얼마나 늘어나는지 감을 잡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며 “사이버도박장에서 100만~200만원을 잃었다며 경찰에 항의하고 단속을 하라는 민원전화가 쇄도하고 있지만 단속하러 나가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박을 제공하는 성인오락실이 대박사업으로 인식되면서 기존 피씨방을 사이버도박장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다. 도박피씨방 사업 알선업체들은 불법으로 돈을 버는 요령과 정부 단속의 허점을 설명하며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관련기사 22면
◆스포츠신문에 버젓이 광고 =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김 모(42)씨는 지난 12일 새로운 돈벌이를 궁리하다 스포츠신문에 실린 사이버도박장 광고를 접했다. 김씨는 친구 2명과 함께 14일 오후 ‘B’게임즈가 서울 한 복판에서 마련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기자도 신문 광고를 보고 사업설명회를 찾았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광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뱃심이 궁금했다.
기자를 포함 10여 명의 예비사업주들이 참석한 1차 사업설명회에서 ‘B’게임즈는 △당국에서 단속을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단속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정부에서 10월쯤 사행산업법안을 정비하고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을 주로 강조했다. 하지만 현금이 오가는 사이버 도박장은 명백히 불법이다.
◆“수익의 핵심은 불법환전” = 이들은 사이버 도박장 운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주최측이 설명하는 수익구조는 △환전소를 통해 상품권 1장(5000원)당 10%씩 떼는 수수료 500원 △본사에서 사이버머니를 배정할 때 제공하는 웃돈 10% △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딜러비 1.5% 등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컴퓨터 40대와 초기 게임머니 2000만원을 갖추는데 총 6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된다”며 “앞서 시작한 사람들은 못해도 하루 200만원씩 벌고 있다”고 자랑했다.
투자비 6000만원을 한 달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대박사업이라는 것이다. ‘빨리, 많이’ 벌려면 전단지를 열심히 뿌리고 사람을 많이 모아오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단속 전 빨리 돈 벌어야” = 주최측은 ‘단속의 손길이 본격화되는 10 월 전에 사업을 시작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의 사항과 함께 사이버도박장을 단속하는 흐름도 빼먹지 않고 설명했다.
‘B’게임즈 관계자는 “환전소를 게임방 안에 두거나 불법 환전 흔적을 남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전소만 피씨방 밖에 두면 잡혀도 문제가 없다”며 “두 곳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조사받고 풀려나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친구와 함께 설명회에 참석한 김씨는 “단속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경찰에 잡혀도 발뺌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국에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6000만원을 투자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참석자들은 대담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었다.
성인 피씨방 과연 어떨까요?
[도박개장죄]
사장들이 잡혀가면 이 죄에 해당합니다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도박개장죄라고 하는데 하우스라고 불리는 전문도박장이 여기에 해당한다.실제로 도박의 실행 여부는 상관없고 도박장을 제공한 자의 도박 여부도 상관이 없으며 도박장제공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만으로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도박개장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박죄]
손님들이 잡혀가면 걸리게 되는 죄입니다
재물을 걸고 노름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죄(형법 246조 1항 본문).
그 장소에서 소비되는 음식물·담배 등 일시적인 오락에 제공되는 물건을 걸고 하는 때에는 예외이다.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가중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開場)한 사람도 처벌된다.
금전이나 이에 해당하는 재물을 놓고 승패를 가려 승리한 자가 재물을 차지하는 행위를 도박죄라고 하는데 포커나 고스톱뿐만이 아니고 내기골프나 내기바둑도 이에 해당한다. 도박죄는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이동에 상관없이 행위를 하는 것으로 성립하지만 액수가 작은 등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죄는 그 행위에 착수함으로써 성립되며, 승패의 결정이나 재물의 득실(得失)이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형벌에 있어서는 도박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되는데, 상습도박과 도박개장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도박죄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기도박)
법적으로는 사기죄입니다.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건 성인 피씨방에서 통할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기 행위가 들어난 경우 이정도 형량이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도박죄로 의율됩니다
(단순도박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단 일시 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고스톱의 경우 점당 100~200원 정도 걸고 하는건 처벌대상이 아니다.-판례
(상습도박죄)
상습으로 재물로써 도박을 하는 범죄(형법 246조 2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249조).
상습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버릇을 말한다.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는 도박 전과(前科)의 존재 및 도박행위를 반복한 사실 등을 들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하지 않고 도박의 성질·방법·횟수·액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으로 이를 인정한다.
상습성이 있는 한 도박을 직업으로 한다든가 날마다 밤낮으로 도박을 하지 않은 1회만의 도박행위도
상습범이 될 수 있다.
도박의 상습성은 행위자의 속성(屬性)이고 행위의 속성이 아니므로,
이 죄는 상습이라는 행위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단순 도박죄보다 그 형이 가중되는 일종의 신분범(身分犯)이다.
따라서 상습성이 없는 자는 상습자와 함께 도박을 하였더라도 단순도박죄가 적용된다.
이 죄는 집합범(集合犯)이므로 수회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더라도 1개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하고
경합범(競合犯)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습성이 없는 자가 수회에 걸쳐서 도박을 하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수개의 도박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이 된다.
[도박방조죄]
보통 종업원들이 이런 죄에 해당이 된다고 알고 계시지만
종업원은 보통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을 하게 됩니다.
방조죄는 옆에서 도박을 구경하거나 도박자금을 대는등 소극적으로 도박의 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죄입니다
참고인이란 어떤사실에 대하여 알고있음으로 인하여 참고할수있는 사람을
말하는것이므로 진술을 강압받지 않을수있고 진술역시 거부할수있는것입니다.
불법으로 영업을 한사람은 그곳의 주인이지 종업원이 아니므로 경찰
이 마음대로 입건을 시킬수없으며 실질적으로 종업원은 오락실에서 봉급을
받는 사람으로써 본건에 대한 피의자가 아닙니다.
경찰서에 참고인진술을 받기위하여 들어가지않아도 되고 방조
죄로 처벌을 받지않는 다는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우스 같은 불법적인곳에서의 잔심부름꾼은 방조죄에 해당이 됩니다만
원래 성인 피씨방 자체가 허가를 피씨방으로 낸곳이기 때문에 종업원은 처벌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도박방조죄는 도박죄와 같이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형에 처해지지만
위와 같이 상습으로 (다시말해 직업적으로)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는
상습도박방조죄가 되며 이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하는것이 불법이냐 아니냐가 문제의 초점이 되겠는데요..
사이버 머니 환전이 불법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성인피씨방은 하우스가 되버리는거구요..
합법이라면 x니지 정도로 취급될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것은 도박장이라는겁니다
그에 따른 단속은 받을듯해요 아마 하우스들 처럼 음지로 스며 들겠지요
그 방 한개가 한개의 하우스나 마찬가지인데 저렴하게 하우스도 만들수 있으니까요)
(아래는 신문기사를 인용한겁니다..
그냥 도움되시라고 적는거고 출처도 밝히니 뭐라 하지 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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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박자금 빌려준 원고에 패소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출처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8부(서명수 부장판사)는 24일 도박판에서 속칭
'꽁지'역활을 한 석모(44,여)씨가 도박자금을 빌려간
박모(54,남)씨를 상대로 낸 1천 330여만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며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박장에서 속칭 '꽁지'역활을 한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
1천 330여만원을 여러차레에 걸쳐 빌려줬으니 이로 인해
피고는 도박죄, 원고는 도박방조죄로 각각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며 "도박의 목적으로 제공된 자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된
급여이므로 원고는 반환을 요구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 5~6명이 모여 판돈 3천 400만원 규모의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다가 갖고 있던
도박자금 700만원을 모두 날리자 원고에게 1천만원선에서 선이자 10%를 뗀 900만원을
빌린뒤 330만원을 추가로 빌렸지만
모두 잃고 말았다.
민법 746조에 따르면 불법적인 이유로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한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불법원인이 재산이나 노무를 제공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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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사행성 게임 18곳에 '철퇴'...서버 폐기도 불사
[아이뉴스24 2005-09-07 13:17]
<아이뉴스24>
문화부가 게임 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도박, 경마 등의 불법 사행성 게임 사이트 18곳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이들 18곳에 대해 네트워크 차단, 자체 단속반을 통해 서비스에 필요한 각종 장비 압류 및 폐기 처분 등의 강경 조치도 불사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불법 사행성 게임의 증가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이들 게임류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문화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동안 조사, 분석한 악성 불법 사행성 게임 18곳에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음비게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이달부터 적극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비게법 42조는 문화부가 정보통신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해당 사이트의 네트워크 폐쇄를 요청하고, 직접 해당 사이트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등을 절단, 수거한 후 폐기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부 김상욱 게임산업과장은 "지금까지는 주로 정통부나 검찰, 경찰 등의 도움에 의존해 조치를 해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필요하다면 자체 단속반을 통해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수거하거나 네트워크까지 끊는 특단의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철퇴를 맞게 된 18곳은 룰루게임(게임사 이디엠소프트), 레이스고온라인(레이스고), 게임조아(게임조아), 코게임(코퍼슨스), 아이타짜맞고(데릭소프트), 골드레이스(모루미디어), 지존게임(컴위즈엔터테인먼트), 배가랜드게임(배가랜드), 따당게임(제이엠씨커뮤니케이션) 등이다.
또 K1게임(케이원네트워크), 라라게임(진소프트), 세븐게임(에드넷), 애플잼게임(사과나무), 도토리게임(투마로우팩토리), 챔프게임(세은에스엔씨), 서울레이스(파워소프트), 더비퍼스트(윈로드닷컴), 더비레이스(지누소프트) 등이다.
이들 사이트는 고스톱, 포커, 경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각종 상품권이나 다른 게임의 사이버머니(가령 리니지아덴 등)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해, 과도한 사행성을 조장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중 상당수는 18세 이용가로 처음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이용불가 사유가 되는 이 같은 내용을 구현하지 않다가, 나중에 제공했으며, 또한 등급 판정을 아예 받지 않은 게임도 수두룩했다.
문화부는 이들 18곳이 상습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법 게임물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현재 검찰에 고발했거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를 설치하고 경찰, 지방자치단체, 상설단속반 등과 협조해 상설 모니터링과 단속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는 "행정조치를 당해도 금새 회사 이름만 바꿔 서비스를 하는 불법 사행성 사이트들이 수두룩하다"며 "과연 문화부가 이번 조치로 이들을 근절시킬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라는 반응이다.
그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류의 난립을 방치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 온 문화부가 과연 이번 조치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관범기자 bumie@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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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행성 게임업계 전방위 압박
피씨방·성인오락실 수사 본격화
서울청 광역수사대, 1600억대 피씨도박장 ‘룰루랄라’ 적발
중앙지검, 아케이드 게임 내사 … 영등위 관계자도 조사
검찰과 경찰이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설경마장, 스크린경마, 아케이드 게임, 피씨(PC)도박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주목된다.
검·경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최근 전국이 도박장으로 변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사행성 게임업계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도 최근 사행성 게임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이에 대한 대책을 관계 기관에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규모 사이버도박장 단속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전국에 230개 가맹점을 모집해 사이버도박장을 개설, 1600억원 규모의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4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박장 개설 등)로 (주)룰루랄라소프트 대표 조 모(33)씨와 모집책 김 모(50)씨를 구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 모 대학 강사 최 모(37)씨 등 운영자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룰루랄라 가맹점 6곳을 단속해 박 모(26)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손님 김 모(26)씨 등 81명도 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도박장 중 국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룰루랄라’를 일망타진하기로 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 만인 이달 초 본사를 압수 수색해 현금 5억5000만원과 상품권 10만장(5억원어치), 도박사이트 운영서버 29대와 체인점계약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 중에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답변 및 항의요령과 압수수색시 대응법 등을 담은 ‘본사에서 체인점에 보낸 단속시 조치사항’이란 운영지침도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나머지 가맹점 224개 피씨방도 단속하도록 각 지방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고 조직폭력배 개입여부도 수사키로 했다. 또 사이버도박장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자금추적, 배후 규명 총력 = 검찰도 자금추적과 게임업계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사행성 게임업계의 운영자금 출처가 불확실한데다가 수익금이 기업형 조직범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B, G, I등 유명 아케이드 게임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 영상물등급위원회 관계자 1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심의에서 부결된 일부 업체 관계자들이 게임 심의장소에 난입해 위력을 행사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이 단순 업무방해 사건에 나선 것은 게임업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검경 협력체계도 강화되고 있다. 수사권조정 문제로 한 때 소원했던 검경 공조수사가 사행성 게임 확산 방지를 위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룰루랄라’ 단속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공조의 결실이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강력통 출신의 모 부장검사는 “경찰의 이번 수사는 기획단계부터 깔끔하게 준비됐다”며 “최근 사행성 게임 단속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의 하고 있어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근·오승완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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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확산 이유있다
규제는 느슨해지는데 단속은 제자리걸음
사이버도박장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5월15일자 1면, 22면 참조) 정부나 자치단체는 실태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경찰마저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관계자는 “피씨방이 얼마나 생기고 있는지, 사이버도박장으로 변형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치단체에선 파악할 수 없다”며 “경찰이 단속해서 알려주면 행정처분을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장(오락실)이나 일반게임장(성인오락실)은 자치단체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사이버도박장으로 변형되고 있는 피씨방은 자유업이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만 제출하면 된다.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문화관광부 게임과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이 급속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확산된다면 새로운 규제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도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위에서 자유업으로 풀어놓은 피씨방이 사이버도박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속만으로 제어하기 어렵고 △사행산업을 단속한다며 국회에서 만든 게임산업진흥법안(진흥법) 이후에 사이버도박장이 생겨 단속할 법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월24일부터 서울에서만 100곳 넘는 피씨방을 단속했지만 지방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피씨방을 중앙서버와 연결해 사이버도박장으로 변형하고 있지만 얼마나 늘어나는지 감을 잡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법과 제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을 하지만 그동안 국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본다”며 “사이버도박장에서 100만~200만원을 잃었다며 경찰에 항의하고 단속을 하라는 민원전화가 쇄도하고 있지만 단속하러 나가도 다 빠져나가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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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뽀- 당국 비웃는 ‘사이버도박장 사업설명회’ 현장
“10월단속 전에 빨리 먹고 튀어라”
“투자비 6000만원 한 달이면 회수” 불법요령도 강의
최근 도박을 제공하는 성인오락실이 대박사업으로 인식되면서 기존 피씨방을 사이버도박장으로 바꿔주는 사업이 상종가를 기록하고 있다. 도박피씨방 사업 알선업체들은 불법으로 돈을 버는 요령과 정부 단속의 허점을 설명하며 사업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관련기사 22면
◆스포츠신문에 버젓이 광고 = 레저사업을 하고 있는 김 모(42)씨는 지난 12일 새로운 돈벌이를 궁리하다 스포츠신문에 실린 사이버도박장 광고를 접했다. 김씨는 친구 2명과 함께 14일 오후 ‘B’게임즈가 서울 한 복판에서 마련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기자도 신문 광고를 보고 사업설명회를 찾았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광고를 내고 사업설명회를 하는 뱃심이 궁금했다.
기자를 포함 10여 명의 예비사업주들이 참석한 1차 사업설명회에서 ‘B’게임즈는 △당국에서 단속을 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단속 나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정부에서 10월쯤 사행산업법안을 정비하고 단속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을 주로 강조했다. 하지만 현금이 오가는 사이버 도박장은 명백히 불법이다.
◆“수익의 핵심은 불법환전” = 이들은 사이버 도박장 운영으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주최측이 설명하는 수익구조는 △환전소를 통해 상품권 1장(5000원)당 10%씩 떼는 수수료 500원 △본사에서 사이버머니를 배정할 때 제공하는 웃돈 10% △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딜러비 1.5% 등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컴퓨터 40대와 초기 게임머니 2000만원을 갖추는데 총 6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된다”며 “앞서 시작한 사람들은 못해도 하루 200만원씩 벌고 있다”고 자랑했다.
투자비 6000만원을 한 달 안에 회수할 수 있는 대박사업이라는 것이다. ‘빨리, 많이’ 벌려면 전단지를 열심히 뿌리고 사람을 많이 모아오면 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단속 전 빨리 돈 벌어야” = 주최측은 ‘단속의 손길이 본격화되는 10 월 전에 사업을 시작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의 사항과 함께 사이버도박장을 단속하는 흐름도 빼먹지 않고 설명했다.
‘B’게임즈 관계자는 “환전소를 게임방 안에 두거나 불법 환전 흔적을 남기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환전소만 피씨방 밖에 두면 잡혀도 문제가 없다”며 “두 곳이 경찰에 적발됐지만 조사받고 풀려나 그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앞서 친구와 함께 설명회에 참석한 김씨는 “단속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경찰에 잡혀도 발뺌만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국에서 단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6000만원을 투자해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참석자들은 대담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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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의견주신분이 계시네요)
성인피씨방에서 사이버 도박은
현행법상으로는 도박죄라고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도박이라는것은 실제로 타인의 재물등을 놀음으로 취하는 행위라서...
위의 인터넷상의 재물은 실제 제물로 인정하지않기에 성립이 안되는겁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론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의견주실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조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