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하면 좋아요,급여 압류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하는데?

조언부탁2006.06.11
조회237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합니다 전기기사로 13년간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채가 있어서 급여가 차압이된 상태입니다,,

농협에서 2500만원 그리고 삼성 카드사에 100만원가량...

두군데 모두 작년 법개정이전에 차압이 들어온 상태라서~

급여의 절반차압을 지금까지  오고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측에서 명의변경 사유로 인하여 작년 6월달에 제게 법원 결정문이 내려왔습니다

농협에서는 120만원(최저생계비)을 제외한 금액만 차압할수있다..라고 법원 결정문과(정본)이 사무실과 그리고 저희집으로 각 각 1부씩왔습니다~

근데 삼성카드사는 급여의 2/1 차압상태라서 지금까지 급여의 절반을 차압이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금년(2006년 6월8일부로)삼성카드 채무에 대하여 완전 변제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삼성카드)에서 채무를 완제했다는 채무완제서를 몇일전에 사무실과 제게 왔습니다

솔로몬(삼성카드) 채무를 변재하였는데~그동안(2005년 7월부터~2006년 6월까지)현제 차압된

급여일부를 받을수있는지요~

농협부채는 120만원 이하에되해서는 법원에서 차압할수없다고했거든요~

지금까지 삼성때문에 급여 절반인 56만원을 받았습니다.매달~

회사에서 적립된 부당한 차압급여를 돌려받을수있는지요..어떻해해야하는지..

 

* 참고로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 합니다.

월급여가 117만원입니다 (그리고 두달에 한번씩 보너스50% + 급여 = 157만원 가량 받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무조권 120만원(최저생계비)을 제외한 모든금액은 차압이되나요?

그리고 아파트관리실이 용역회사에서 파견된것이라 퇴직금정산이 1년에 한번씩 정산됩니다.

이럴때 퇴직금도 120만원 이상만 차압하는건지..

많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