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가산점이란?

푸타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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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급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중에서

 

89%가 가산점을 받고 합격했다고 합니다.

 

 

가산점은 자격증과 취업보호가산점으로 받았는데,

 

대부분이 자격증으로 가산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취업보호가산점이 취업보호대상자를 위해 가산점을 주는 제도라고 했는데,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이렇다더군요..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

- 보훈대상자 본인 또는 그 자녀

- 장애인

결국 국가유공,보훈자와 장애인을 우대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공무원시험에 국가유공자의 자녀까지 포함시켜서 가산점을 주는건

 

너무 우대해 주는 것 아닌가요??

 

 

직접 군대에 갔다와서 국가에 유공을 세운 사람들도 가산점을 못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게 아무런 공도 아니라면서 없애버리자고 해서 없어지긴 했지만,

 

군대를 갔다가 오는 것이 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실제 의로운 일을 한 의인들은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고,

 

왜 국가유공자가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시험이 모두가 정당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756명의 합격자중에, 386명이나 취업보호가산점을 받았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