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한 후 고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의견과 효과적인 대처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질문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주세요.
1. 미사용제품의 출하당시의 하자임이 분명한 제품의 수리,보상의 책임도 사용중 고장이 발생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법이고 정책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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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일시의 증명의 책임을은 고객에게만 전가하는 현재의 소비자보호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판매처에 제품설명서에 동봉된 품질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판매하던가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시리얼넘버를 모든 유통단계에 입력하거나 하여 고객의 구입일을 생산,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책임을 질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매일자 입증의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과 아량한 소비자보호법을 방패막이로 천편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고객이 발생할수 있음을 알면서도 문제될것이 없다는 LG전자 같은 생산업체들의 사고방식은 개선되어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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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을 우습게 알고 고객을 길들이고 가르치려는 LG전자 서비스센터 같은곳에 효과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고객을 위해 누가봐도 불합리한 규정과 정책을 개선시킬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LG전자 A/S센터에서 당한 고객의 상식을 벗어난 황당한 일
이글을 쓰기전에 이런 광고 문구가 생각나는군요^^
"고객의 상식에서 배우겠습니다!" 고객의 상식이 안통하는 일을 당한곳이 바로
그 광고를 했던 회사의 자매사였으니... 더욱 황당합니다.
"2주전쯤 친구로 부터 LG전자의 mp3 플레이어를 선물받았습니다.
친구는 2005년 11월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서 LG전자 TV를 구매하였고 그때 당시 사은품으로
받은 MP3인데 자신은 사용중이던 MP3가 있어 미개봉상태로 보관중이었고 제가 초등학생 아들녀석에게 선물할
MP3를 추천해달라고 하자 그제품을 선물로 주어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사용을 하기 위해 아무리 컴퓨터에 연결을 시도해도 인식을 하지 못하여
LG전자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하니 제품의 문제인것 같으니 서비스센터로 A/S를 맡기라고 하여
가지고 갔습니다.
서비스센터에 가지고 간 결과 MP3 메인보드 불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것이 A/S담당자분이 제품의 구매시기를 물었고 친구에게 전화통화하여 2005년 11월 구매를 한것이라고 하자
구매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무상 A/S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품의 시리얼넘버로 확인하니 제품 생산일이 2005년 1월이며 고객이 구매증명을 못할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평균적인 유통기간 3개월을 더하여 품질보증기간이 2006년 4월 까지이니 구입일 증명을 못하면 무상 A/S대상이 아니므로
유상 수리를 받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납득이 가질 않았습니다.
미사용 제품의 출하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상품을 구입일을 증명 못하면 보증기간이 지난 상품이니 유상수리를 해야된다는것이
저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선물준 친구에게 구매한곳을 물어보니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서 싸게 나온곳을 들어가서 사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선물 준 친구에게 친구가 준 선물이 고장난것이어서 A/S를 넣었다고 알리게된 것도 미안스러운 상황에서
작년 카드사용내용을 뒤져서 구매 입증서를 받아달라고까지는 도저히 말할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설명 하였는데도 LG전자 서비스센터 기사분은 출하시 하자인것도 구매입증이 곤란한 상황도 인정하고
이해한다면서도 규정상 구매입증이 안되는 상품을 무상 수리해주면 자신이 전부 책임져야된다며 안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본사의 A/S총괄 책임자의 연락처를 묻자 바로 무상수리를 책임지고 해주겠으니 본사 담당자와의 연락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더군요.
그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더군요.
본사 직원과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 책임지고 수리가 가능하고 그렇게 못하는 고객은 끝끝내 유상수리를 시키는것이 아닌가 싶어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고객 서비스센터에서 고객보다 본사직원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이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일단 서비스센터 소장님께서 전화 주시기로 하고 전화를 끊은후 엘지전자 서비스 사이트를 들어가
이번 상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엘지전자 본사 인터넷 고객 담당자도 그곳의 책임자라고 하는 차장님도 똑같은 이야기가
규정상 그렇고 소비자 보호법상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특별히 수리를 해놓았으니
잘 사용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것이 자신들의 실수로 출하당시부터 불량이었던 제품을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A/S부터 받아야되는 상황도 억울한데 미사용제품임을 현장에서 기사분이 확인하였는데도 백배사죄하고
새상품으로 교환해주어도 시원찮을 판국에 소비자 보호법상 문제 없으니 유상수리를 해야된다고 주장하는
LG전자의 서비스센터 기사분이나 LG전자 본사의 고객담당 책임자분이나 이해가 안되며 오히려 고객이 규정상 안되는것을
특별히 무상수리해주었으니 감사하게 생각하고 써야된다는 현실이 너무도 억울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불합리한면이 있어도
알량한 소비자 보호법에 문제 없으면 상관없다는듯한 LG전자의 무책임함에 더욱 화가 나서 그대로 있을수만 없었습니다.
이에 LG전자에 또 저같은 상황의 고객이 발생하면 똑같이 유상수리를 받아야되는 것인지,앞으로 고객 입장에서 개선할 의사는 있는지
본사 책임자에게 문의하였고 당연히 유상수리를 받아야 하며 어떤 개선을 할수 있겠느냐는 대답에 그렇다면 나만 특별히
무상수리해준 기사분과 LG전자 책임자에게 감사하며 받아써야하는 LG전자의 불량 제품을 받아쓸수 없으니 버리라고
말한 후 고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의견과 효과적인 대처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아래질문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많이 주세요.
1. 미사용제품의 출하당시의 하자임이 분명한 제품의 수리,보상의 책임도 사용중 고장이 발생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소비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법이고 정책인가요?
( )
2. 구입일시의 증명의 책임을은 고객에게만 전가하는 현재의 소비자보호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판매처에 제품설명서에 동봉된 품질보증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여 판매하던가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시리얼넘버를
모든 유통단계에 입력하거나 하여 고객의 구입일을 생산,판매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책임을 질수 있는 방법도 있을텐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만들어진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매일자 입증의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한 소비자 보호법의
개선과 아량한 소비자보호법을 방패막이로 천편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선의의 피해고객이 발생할수 있음을 알면서도 문제될것이 없다는 LG전자 같은 생산업체들의 사고방식은 개선되어야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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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을 우습게 알고 고객을 길들이고 가르치려는 LG전자 서비스센터 같은곳에 효과적으로 고객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고객을 위해 누가봐도 불합리한 규정과 정책을 개선시킬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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