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나도 참으세요~*

지나가는이,,,2006.06.15
조회30

님의 글을 일어보니 일용임부임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맞죠!! 말그대로 비정규직입니다.

관공서에서 일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알고계실지도 모르지만, 일용임부임은 일년에 한번씩 예산이 편성되지만,, 예를 들어 관공서의 경우 여러가지 과들이 있잖아요 총무과, 경제과 등등  교육청은 잘 모르겠지만. 임부임이라는게 한번 편성이되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I.M.F 같은 경우는 예외가 될수 잇을지 모르지만,, 사무보조라고 해서 식당에서 일을 하라고 할수 는 없습니다. 님께서는 조리원으로 처음 입사하신게 아니잖아요.! 계약건 말인데요... 일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시잖아요, 뭐 비정규직 법이다 해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따로 계약을 하지않아도 된다고 법이 편성되기는 했지만 ,, 지금까지 님이 일을 하시면서 구두로 계약을 하셨다면 잘못은 님에게도 있지만 님 직장쪽이 더 많은 잘못이있습니다,  화나고 억울하셔도 참으시고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더 좋은 답변 받으실수 있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