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후 불승인-이해안갑니다..

김남영2006.06.15
조회1,422

너무 화나고 어디다 하소연할데가없어서 여기라도올립니다..

제가 4월 초정도에 회사에서 일하다 허리를 삐끗햇거든요..

제가하는일 은 섬유 포장입니다..

물론 원단을 제가 직접 나르거나 들지는 않습니다..

그날은 일을하다가 바닥에 원단이 한절 떨어져있길래 세워 놓을려고 구부려서 주워일어나는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순간 아프길래 좀 있음 괜잖아지겠지하고 일은계속했구요..퇴근후에는 파스같은거 붙여놨거든요..

어떻게 시간이 흘려 2주정도가 흘렸습니다..근데 점점 다리가 저려오는거에요..걸을때마다 종아리쪽이 당기기 시작하더라구요..  회사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니 이상하다며 큰병원가보라고 하데요..(울회사 과장님이 몇달전에 디스크수술을 하셨거든요.)

며칠지나 점점심해지길래 과장님이 말한 병원에갔습니다..

진료하시는 의사분이 디스크가 의심된다면 CT를 찍어봐야된다고 하더라구요..

CT 를찍은결과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돌았습니다..

너무 황당했구요.. 평소에 한번도 허리가 아픈적이 없었거든요..

담당의사분께 그럼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더 자세한건 MRI 를 찍어봐야 수술을 할지 치료를 할지 결정이난다고 하더군요..

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아침 11시경에 CT 결과를 들었는데 MRI 를 찍으려면 오후 3시는 돼야 찍을수있다고하더군요..

회사일도 있고해서 월요일(CT 는금요일에 찍었습니다.)에 찍기로 예약을 해놓고 회사로들어왔습니다..회사로오는내내 눈물밖에안나더군요.. 왜그렇게 서럽던지..아직 서른도안됐는데..이런저런 별별생각이다들더라구요..

월요일 9시에 병원가서 찍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담당의사분 MRI 필름을 보더니 수술해야된다고 하네요..

순간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멍해지더군요..

일단 필름복사를 신청했습니다..병원서 나와서 친오빠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병원에 가니 이미치료 단계를 지나서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치료를 해도 이건 다시 튀어나오는거라구요..어차피 치료하다 안되면 수술하잖아요..

일단 그병원서 수술날짜를잡았습니다..병원서 산재 처리얘기를 하니 회사에서 해주면 서류신청이랑은원무과에서 다 해준다고하더라구요..

회사들어와서 사장님께 산재얘기를 드렸어요..

다행히 사장님이 허락을해주셔서 산재 신청서를 작성후 신청을하였습니다..

수술은 신청하고 2틀 뒤에 했거든요.. 산재 승인때문에 퇴원문제로 많이 고민했는데요..

퇴원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와서 사전조사도 다하고 저희사장님도 공단으로 출두해서 조사다받았거든요..에서는 수술전에 신청해서 승인문제만남았기때문에 퇴원해도 된다고해서 약 10일정도 입원후에 퇴원했습니다..아직까지 물리치료는 계속다니고 있구요..

산재때문에 원무과장님을 많이 괴롭혔죠.. 승인난다구 하더라구요..공단에 담당자랑 통화도했는데 문제없다고했다구요..

근데 6/12일날 병원에 가니 원무과장님이 산재불승인  이 됐다구하더군요..

너무 어이가없었습니다..과장님은 불승인사유가 명확하지않다면 사유서가 날아오면 심사청구를하자고하더군요..

며칠뒤 집으로 사유서가 날아왓습니다..이유인즉 "퇴행성병변이라는 판단" 과 "작업강도 미약"이라는 이유밖에 없더군요..

정말 어이없지않습니다..

퇴해성병변이라니요..나이 아직 서른도안된사람한테 퇴행성이라는말이 가당하기난한건가요..

평상시 허리가 아픈것도 아니요 허리때문에  약도 한번안먹어본사람한테 너무 어이없는 사유아닌가요..작업강도는 물론보는관점에서 다르니 둘째 치고요..

막말로 내가 이나이 먹어서  디스크수술할지누가알았으며 디스크수술한것도 억울한데 이게 무슨 귀신씨나락까먹는소린지요..

산재라는게 회사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해서 드는거아닌가요..나라를 먹여살리려고 드는게아니잖아요.

이게 회사에서 재해를입지않은 이상은 받아먹을수가 없는돈이기에 아깝다는생각밖에안듭니다..물론 디스크라는 병이 산재 적용이어렵다는건들어알고있습니다..하지만 이런 사유는 말이안돼죠..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서 디스크라는 수술을 한것도억울한데 이럴때 경제적이나 여러가지로 혜택을보려고 꼬박꼬박납입한 산재보험료좀 받아먹을려고하니 말도안되는 사유로 재해자한테 피해를보게하네요..이럴거면 뭐하러 산재보험료를 내야되죠..

한마디로 나라 좋은일 시키는건가요..

정말이지 억울해 죽겠습니다.. 한국에 법이란게 억울한사람한테는 한없이 억울하네요.

이나이에 퇴행성이라는 판단을 받아야되면 4-50먹은 사람들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도 할말없는거아닌가요..오늘 공단에가서 사전조사자료 신청을 하고왔는데요..이것도 바로되는게 아니라 3일정도 여유를 줘야된다고하더군요.. 그때 연락이오면 또 공단으로 들어가야합니다.매일 사비들여서 병원비내는것도 보통일이아니구요.. 택시비며..이것저것 많이 힘드네요..이상황이..

도저히 억울해서 소송을 하던지 ..끝까지 해볼수있는데까지 해보렵니다..

한국법 제발 화~~~~~악뜯어고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