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택시에는 1개의 운송계약만 허용, 택시합승을 전면 금지하면서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택시의 합승이 가능해지려면 시행령이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합승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운행비용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형택시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가 반대하나 =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마을버스, 노선버스 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택시업자들은 당연히 결사반대 쪽이다. 대형택시에 합승을 허용하게 되면 요금체계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택시의 기동성 등을 고려할 때 대형택시 쪽으로 승객을 빼앗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형택시의 출발지연이나 운행중 정차 등을 방치하는 셈이 돼 승객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일반택시의 합승을 부추기는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건교부가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형택시 도입취지는 짐이나 일행이 많은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합승허용은 대형택시의 운행추이를 봐가며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합승은 불법이에요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택시에는 1개의 운송계약만 허용,
택시합승을 전면 금지하면서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택시의 합승이 가능해지려면 시행령이 바뀌어야 한다.
서울시는 그러나 합승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없을 경우 운행비용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형택시 사업에 참여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누가 반대하나 =
직접적인 이해가 걸려있는 마을버스, 노선버스 업자는 물론이고, 일반 택시업자들은 당연히 결사반대 쪽이다.
대형택시에 합승을 허용하게 되면 요금체계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한 데다
택시의 기동성 등을 고려할 때 대형택시 쪽으로 승객을 빼앗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형택시의 출발지연이나 운행중 정차 등을 방치하는 셈이 돼
승객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일반택시의 합승을 부추기는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도 건교부가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형택시 도입취지는 짐이나 일행이 많은 승객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라며
"합승허용은 대형택시의 운행추이를 봐가며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