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및 초고층 건물 안전관리 혁신을 위한 소방관계법령 개정 브리핑(4.5 10:30)

소방방재청200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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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내년부터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혁신을 위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등 소방관계 9개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변상호 소방대응본부장이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 낙후된 소방기술과 소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 ○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전문가 양성 ○ 대규모 및 초고층 건축물 화재영향평가 실시 근거 마련 ○ 소방용기계·기구의 성능확보 방안 마련 ○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등 소급적용 경과조치 기간 개선 ○ 소방시설업 등록제한 규정 마련 ○ 소방관련 학·경력자 기술인정자격제도 폐지 ○ 대규모 및 초고층 건물 신축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 의무화 ○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감리 영업범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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