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인 초고속인터넷 모뎀 회수 지연의 목적은?

소비자방송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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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조모씨는 2003년 12월경 이사를 하여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고 모뎀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2년이 지나도록 회수해가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06년 1월에 요금결제 카드인 L카드로 모뎀 변상금 10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업체측에 부당하게 청구한 모뎀 변상금의 환불과 모뎀 회수를 요구하였으나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한 후 또다시 연락은 없고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의 경우는 더욱 황당합니다. 인터넷서비스 이용 중 속도 문제로 2005년 12월 해지를 신청하자 업체에서 모뎀을 회수하겠다고 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회수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통장을 확인해 보니 모뎀 대금으로 약 8만원이 인출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업체에 수차례 전화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아직도 회수를 하지 않고 있으며 부당하게 인출된 대금도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해지를 신청한 후 업체에서 모뎀을 회수해 가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모뎀 대금을 인출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상담 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전화 등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송부한 후 요금을 정산해야 해지가 되며, 임대받은 모뎀이 있는 경우 모뎀을 반환해야 완전하게 해지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업체에 해지신청과 함께 모뎀 회수를 요청해도 업체에서 차일피일 미루며 상당기간 회수를 하지 않는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뎀 회수가 지연되면서 모뎀 임대료 등 요금이 계속 청구되거나 소비자의 계좌에서 모뎀 변상금(5만원~10만원 상당)이 일방적으로 인출되는 사례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시 제공되는 모뎀은 임대장비이므로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모뎀을 반환해야 합니다. 인터넷 업체에 따라 해지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일 ~ 7일 전에 해지를 요청하면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업체에서 방문하여 모뎀을 회수하므로, 해당업체에 회수일정을 확인하여 모뎀을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일, 소비자가 모뎀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약관에 따라 변상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변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인터넷업체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통상 잔존개월수, 장비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부 소비자의 경우, 모뎀을 일정 기간 사용하면 모뎀이 소비자의 소유로 되어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따라 36개월간 모뎀임대료를 납부하고 모뎀을 사용한 경우 36개월 이후부터는 모뎀 임대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있으나, 이 때에도 모뎀은 여전히 임대장비이기 때문에 해지시 반환해야 합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

 

o  전화로 해지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등 본인확인 서류를 팩스, 우편으로 송부해야 해지가 완료되므로 잊지 말고 서류를 송부한다

    - 해지신청 일자, 해지신청 상담내용, 전화상담자 인적사항 등을 기록해 둔다.

    - 서류 송부 후 도달 여부 및 해지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다.

o  업체를 직접 방문해 해지하는 경우 해지신청 서류 사본, 해지확인서 등을 요구해 보관하고 접수담당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둔다.

 

o  해지신청과 함께 고객센터에 모뎀 회수를 요구하고 회수시까지 잘 보관한다.

   - 모뎀 회수가 지연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업체를 직접 방문해 모뎀을 반환하는 것이 좋다.

 

o  모뎀 반환시 확인서(반환증)를 수령해 보관한다.

 

o  해지신청이 누락 또는 지연되어 계속 요금이 인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지시 정산요금은 지로청구를 요구하여 지로로 납부하고, 자동이체 계좌의 인출내역을 확인한다.

 

o 모뎀 회수 또는 해지가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팀(02-3460-3000 / www.cpb.or.kr)으로 도움을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