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다!

최영호2006.04.17
조회110
 

고소? 한 사람도 당한 사람도 모두 아프다.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 살아가면서 고소 한 번 안 당하고, 전산처리되는 범죄경력조회서에 전력이 없다는 내용으로 깨끗한 백지를 유지하는 사람이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형편이다.


게다가 기소독점주의를 취하는 우리 형사법제에서 검사가 공소제기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그를 둘러싼 많은 오해와 모략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검사를 상대로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검사의 공소권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낚아채려는 음모가 곳곳에서 행하여져 왔지만,


많은 경우에 젊은 검사들은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공소제기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젊음을 불사르고 있다.


그러나, 검사님들도 인간이고, 사위와 기망에 능숙한 범인들과의 게임에서 항상 승리하라는 법은 없으니 검사님들이 범인들에게 속아 사건이 잘못 처리되는 경우도 더러는 있을 것이고.....


이에 고소인으로서는


검사가 상대방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어디 높은 놈이 검사님에게 압력을 넣은 것이 아닌가?

상대방 변호사가 어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나?


온갖 의심과 함께 검찰 전체에 대한 불신을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사법에 대한 권위는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하게 된다.


고소, 그거 해봐도 그렇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냥 천지에 쓰레기들이 깔려있도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쯧쯧...

이 몸도 어느덧 부처님이 다되어 가는구나.....(‘06. 4. 17.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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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5.선고, 2005가합36347 판결


고소인의 고소,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제15대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고, 피고 갑은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지위에 있으면서 1999. 1. 1. 및 1999. 4. 26.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람이며, 피고 을은 1999. 4. 26.자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원고를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검사이다.


2. 원고가 1998. 12. 30.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국가안전기획부가 국회 529호실에 비밀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상주시키며 국회의원들의 동향감시와 도청, 사찰 등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 갑은 1999. 1. 1. 원고의 위 허위 발언으로 국가정보원과 그 소속 직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서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원고를 고소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은 2002. 1. 16. “국회의원인 원고가 소속 정당의 의원총회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그 이후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1999. 4.경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포함한 『김대중 정권의 고문 등 인권침해사례』라는 제목의 인권관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고,


한편, 원고는 1999. 4. 21.과 1999. 4. 22. 이틀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55차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한국의 인권과 관련한 내용의 연설을 하였다.


4. 피고 갑은 1999. 4. 26.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원고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병이 이 사건 보고서(국내에서 배포된 보고서는 국문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배포된 보고서는 영문으로 번역되어 발간)를 발간한 후,


1999. 4. 21. 한나라당 대변인실에 있었던 성명불상 기자들에게, 1999. 4. 22. 유엔인권위원회 참석한 성명불상 인권위원들에게 이 사건 보고서를 각 배포하였고, 원고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국회 529호실 사건과 관련한 허위발언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과 그 소속 구성원인 피고 갑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고소하였다.


5. 피고 을은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과 원고의 종전 인터뷰 내용 등(“국회 529호실과 관련한 정보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원고가 개인적으로 수집한 것이다.”는 인터뷰 내용)을 검토하고


공소시효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03. 12.경부터 수사를 재개한 결과 2004. 4. 16.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다.


6. 그 후 피고 갑은 2004. 12. 2.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 을은 2005. 1. 14.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국가정보원과 피고 갑’에서 ‘국가정보원의 구성원인 피고 갑’로 변경하였는바, 담당 재판부는 2005. 1. 26.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해자인 피고 갑이 고소를 취하하였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 당사자의 주된 주장 및 쟁점


- 원고의 주장


1. 피고 갑은 원고가 1999. 1. 1.자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9. 4. 26.자로 고소하여 고소권한을 남용하였다.


2. 피고 을 또한 원고가 1999. 1. 1.자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별다른 증거 없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제기한 잘못이 있으며,


피고 갑이 원고와 병 모두를 고소하였는데도, 병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만을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위법한 표적수사이다.


3. 위 피고들은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피고들의 주장


피고 갑의 고소권 행사와 피고 을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모두 적절하게 행하여졌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의 쟁점


고소인의 고소, 검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가 잘못되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판단기준


○ 법원의 판단


1.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며,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관계, 고소의 동기나 목적, 특히 고소를 통해서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보다 숨겨진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여부,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자료가 무엇인지, 또 그 판단이 합리적인 것인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형사 유죄판결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정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공소제기에 관한 검사의 판단이 그 당시의 자료에 비추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에서 1999. 1. 1.자 고소사건과 1999. 4. 26.자 고소사건은 모두 국회 529호실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1999. 1. 1.자 혐의 없음 처분의 이유가 “국회의원인 원고가 소속 정당의 의원총회장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 차원의 대책을 촉구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이었고, 양 사건의 ‘공표행위의 시간과 장소, 태양, 대상을 달리하므로 1999. 1. 1.자 고소사건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1999. 4. 26.자 고소 및 수사, 공소제기에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고소인인 피고 갑이 제출한 증거와 진술, 1999. 1. 1.자 고소사건에서 나타난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 갑이 아무런 판단근거나 자료 없이 원고를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갑이 설령 아무런 증거 없이 원고를 고소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 갑의 고소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고, 고소권의 남용 여부는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의 관계, 고소의 동기나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검사인 피고 을로서는 원고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하여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아무런 자료를 수집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피고 갑이 제출한 증거와 원고의 종전 인터뷰 내용, 1999. 1. 1.자 고소사건의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배포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예상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가 그와 같은 문서를 배포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합리성을 도저히 긍정할 수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5. 피고 을이 병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 을이 원고에 대하여만 차별적으로 공소제기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 그 자체에 하자가 없는 이상 피고 을이 병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을의 원고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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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젊은 검사시절에 고소를 한 번 당해본 일이 있다.


현직 검사가 고소를 당해?


물론, 자신의 고소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검사, 수사를 한 경찰관, 진정서에 답을 하지 않는 판사 등 닥치는 대로 고소를 하는 약간 맛이 간(?) 사람이 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명예를 지상의 가치로 생각하였던 당시로서는 참을 수없는 고통이었다.

한 달 가량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하는 생각에

정말 검사를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자괴감으로 몸을 떨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검사생활로 따져서 4-5학년 쯤이 되어서야

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야 검사생활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당장 발들에 불이 떨어져도

침착하고 보다 더 안정된 상태에서 사물과 사람들을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볼 수가 있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생활의 어려움과 고뇌를 이해하여 주면 좋겠다.

검사? 알고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직업이다.


그들을 믿고 전폭적으로 우리 조국의 미래를 맡겨도 좋다.

물론, 검사님들이 그를 위해 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06. 4. 11.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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