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최영호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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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콩알만한 땅덩어리, 그것도 반으로 쪼개진 나라

조국을 선택할 자유없이 태어난 우리 아이들


어른들의 잘못으로 모든 입시정책의 실험대상으로 희생되고 있는 우리의 미래들

스승으로서보다 노동자로서의 길을 택하겠다는 일부 교사들


그래도 장하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기저기서 입지전적인 학생들이 나타나고

하바드네 예일이네 MIT네

미국의 무슨 무슨 대학 10개를 동시에 합격하였네....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화장실에서 지하철에서

노는 시간에도 잠자는 시간에도

영어단어장이나 물리학 공식을 적은 메모장을 들고 사는 아이들....


그래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행복하다

온 집안식구가 고3이 되어 그들을 신주모시듯이 하는 나머지 식구들


딸의 입시가 끝나기까지는 그 좋아하는 보신탕도 드시지 않겠다는 아버지

새벽에 학원에 데려다주고 새벽기도를 가서 한밤중까지 아이가 잘 때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어머니

TV도 안방에 들여다 놓고 웃음소리도 죽여가면서 소곤거리면서 정담을 나누는 다른 형제들...


여러분은 결코 외롭지 않다.

아마도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의 교육정책도 성숙하여 여러분의 아픔을 반드시 보상하리라고 단연코 장담한다.


여러분의 아픔이 너무도 커서 그것이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의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래의 조국


조금이라도 건강이나 신체의 위해를 자초하는 불행의 곁으로 가서는 아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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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2개월 앞둔 수험생이 다치면?


우리나라와 같은 학벌위주의 사회에서 대학수능시험을 코앞에 둔 수험생이 다른 사람의 과실로 다쳐서 나머지 수험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되고 그 결과 수능성적이 나빠지고 소위 일류대학에 가지 못하여 결국 그 학생의 인생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왔다면 이를 어떻게 배상하도록 하여야 할까?


물론, 치료비는 별도이지만, 법원은 위자료로 900만원을 인정하였다.

그것도 상당히 배려하여 금액을 정하였다는 것인데....


돈으로 그 아픔을 헤아릴 수야 없겠지만,

과연 900만원으로 그 아픔을 보전할 수 있을까?(‘06. 4. 10.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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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선고 2004가단282863 판결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2개월 앞두고 부상한 경우의 적정한 위자료액


○ 사안의 개요


1. A는 2003. 9. 3. 16:40경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접하여 있는 인도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던 중, 굴삭기 뒤쪽에 세워 두었던 굴삭기 부착용 작은 버켓을 건드리는 바람에 그 작은 버켓이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원고의 왼쪽 다리 위로 넘어져서 원고가 좌측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2. 피고는 사고 현장의 시공자였고, 당시 피고의 직원인 B가 사고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지휘하고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A는 피고로부터 사고 현장의 토목 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C로부터 위와 같이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3. 그런데 A는, 바닥이 타원형이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굴삭기 부착용 작은 버켓을 인도 위로서 굴삭기로 작업을 하고 있던 뒤쪽에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세워둔 채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한편 B는, 사고 당시 굴삭기가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작업을 하고 있어서 원고 등 보행자들이 굴삭기를 피하여 보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 법원의 판단


위자료 참작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당시 원고가 명문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고, 사고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2개월 앞둔 시점에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다리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했고, 원고의 부모 등이 약 2개월 동안 자동차로 원고를 학교 등에 데려가거나 데려와야 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본인과 부모의 몫까지 합하여 9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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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도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거나 무조건 비현실적인 위자료를 배상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우리 모두, 특히 수험생들은 각별히 안전사고에, 다른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부디 몸과 마음을 항상 살피시고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큰 기쁨을 나누세요(‘06. 4. 10.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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