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OO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OO을 모욕하고,
4. 피고인1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 0xxx10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OO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체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조선일보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해라 임OO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임OO”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OO을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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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나62190 손해배상(기)
1. 인정된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9-3 등 필지에 지하 7층, 지상 9층의 ‘피카xxx’라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중 지상층을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분양하였다.
나. 피고 1은 2002. 8. 21., 피고 정성민은 같은 해 8. 23. 위 건물 중 4층 상가 1구좌 씩 각 분양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원고의 초과분양 여부가 문제가 되자, 위 수분양자들은 2002. 8.경부터 이 사건 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피고 1은 위 위원회에서 부회장 겸 4층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2002. 12. 7.경 수분양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http://cafe.daum.net/piccaxxxxx,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만들었는데, 피고 1은 2004. 8. 10.경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인으로도 활동하였다.
마. 이후 피고 1은 ‘강서인’ 또는 ‘관리자’라는 아이디(ID)로, 피고 2는 ‘미니’라는 아이디로 2004. 6. 2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1) 00기업은 잔금선납할인금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건축에 무지한 수분양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분양대금 정산시 면적을 0.01평이라도 늘리려 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2) 협상과정에서 현금보상으로 협상하고 상가를 오픈하자고 건원기업에서 회유하고 있다. 흘러나온 협상금액은 우습기 짝이 없다.
(3) 추가분양과 전용면적을 속인 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사기죄에 해당한다.
(4) 처음부터 돈에 눈멀어 기업의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수분양자를 기망한 사람이다.
(5) 공사연기요청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건원기업은 순수한 수분양자들을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6)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사건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빽도 있고 힘도 있으니 어디 한번 해봅시다.
(7) 말이 됩니까? 협상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나요? 뭐 협상단을 구성해서 대처한다구요? 현장에 가보세요. 자살하고 싶습니다.
(8) 이런 백주 대낮에 한줌의 사기꾼들에게 대로에서 칼침을 맞았습니다. 칼침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9) 그런 개같은 새끼는 단숨에 밟아 죽여야 합니다.
(10) 선량한 사람을 사기치고 등쳐서 기백억을 떼어먹는 개새끼들이 세상에 쫘악 깔렸네요.
(11) 그들을 도저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인간이 아니므로 인간대접을 하면 안된다.
(12) 30억 원에 합의보자는 정신나간 개새끼도 있다던데, 어떤 놈인지 분명 건원기업 놈이겠죠?
(13)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0개를 1,100개로 분양하였습니다. 300개 추가분양입니다. 1억씩만 잡아도 300억입니다. 00기업에 돈이 없으면 7, 8, 9층은 우리가 접수해야 합니다.
바. 또한,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위원회는 2004. 9.경 대통령비서실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초과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조치 및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 형제55742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04. 12. 29.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판 단
(1) 먼저,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현실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위 기초사실 마.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청와대비서실 등에 이 사건 상가의 초과분양을 주장하면서 그 시정조치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이트는 원고의 초과분양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삼는 수분양자들만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글을 읽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상담을 받을 당시 교부받은 매장평면도와 준공 후의 매장평면도가 달라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로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2003. 11. 18.경 일간신문에는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7 내지 9층에 입점한다고 광고된 피카xx연예학원과 관련하여 분양사기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수분양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전달될 수 없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할 것이며,
청와대비서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자신들의 권리보호를 위함이었을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초과분양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청와대비서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원고의 분양업무 등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입주를 미루고 분양계약을 해약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댓글, 함부로 쓰지 마세요!
[명예훼손] 처벌받는 댓글, 안받는 카페
최근에 명예훼손과 관련한 판례가 두 개 선고되었다.
하나는 통일의 기수(?)라는 임머시기의 딸의 사망에 대하여 임머시기를 야유하는 댓글을 썼던 사람들 4명에 대하여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카딜xx라는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그 안에서 한 쪽이 상대방을 비방한 경우에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06. 3. 20.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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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0.선고 2006고정885 모욕
판 결 선 고 2006. 3. 10.
1. 피고인4는 2004. 7. 22. 21:23경 아이디 myuxxx00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OO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통일, 통일하지마라! 통일에 책임지지도 못할 뺄갱이들이 민족이니 통일이니 입에 붙이고 다닌다. 임OO의 경우 사고 체계가 왜곡되어 있으니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가능할 수 없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OO을 모욕하고,
2. 피고인2는 2004. 7. 22. 21:21경 아이디 lexxg21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탓컴에 “통일의 꽃 임OO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인과응보, 사필귀정”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OO을 모욕하고,
3. 피고인3은 2004. 7. 23. 02:35경 아이디 lxxlim82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탓컴에“통일의 꽃 임OO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잃고
댓글란에 “ㅋ이혼한 여자가 통일의 꽃?! 통일의 하이에나겠지 ㅋ죽은 애는 안되었지만 OO이한테는 인과응보 ㅋ미국을 웬쑤로 여기더니 영어연수는 왜?! 분명 하늘도 분노-한거야
ㅋ이혼녀가 돈이 많나?! 영어연수 보내게.. 남자 쪽박 채웠겠구만!! ㅋ나라법도 무시하고 몰래 북에간 여자가 가정인들 무사하겠어!! 하여튼 OO이한테 고소하다 ㅋ얼굴은 지금도 그때처럼 표독스럽다. 에그 소름끼쳐..”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OO을 모욕하고,
4. 피고인1은 2004. 7. 23. 13:55경 아이디 0xxx10으로 로그인하여 인터넷신문 조선닷컴에 “통일의 꽃 임OO씨 9살 아들 필리핀서 익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읽고
댓글란에 “애 잘죽었다 존경하고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싫다고 미군 철수하라하고 어린 것이 북한에서 돌아올 때 미국 나가라고 구호 외치는 꼴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조국을 등진 체 행복을 모르더니 이혼도 김정일 찬양하고 남편에게 잘난 체 하니까 무서워서 남편이 도망갔을 것이다 통일의 꽃 좋아하네 조선일보 기자 놈아 표현도 좀 가려서해라 임OO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임OO”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임OO을 모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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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나62190 손해배상(기)
1. 인정된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139-3 등 필지에 지하 7층, 지상 9층의 ‘피카xxx’라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중 지상층을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로 분양하였다.
나. 피고 1은 2002. 8. 21., 피고 정성민은 같은 해 8. 23. 위 건물 중 4층 상가 1구좌 씩 각 분양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원고의 초과분양 여부가 문제가 되자, 위 수분양자들은 2002. 8.경부터 이 사건 상가 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피고 1은 위 위원회에서 부회장 겸 4층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또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은 2002. 12. 7.경 수분양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하여 온라인 커뮤니티(http://cafe.daum.net/piccaxxxxx,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만들었는데, 피고 1은 2004. 8. 10.경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인으로도 활동하였다.
마. 이후 피고 1은 ‘강서인’ 또는 ‘관리자’라는 아이디(ID)로, 피고 2는 ‘미니’라는 아이디로 2004. 6. 26.부터 같은 해 8. 25.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1) 00기업은 잔금선납할인금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려고 건축에 무지한 수분양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분양대금 정산시 면적을 0.01평이라도 늘리려 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2) 협상과정에서 현금보상으로 협상하고 상가를 오픈하자고 건원기업에서 회유하고 있다. 흘러나온 협상금액은 우습기 짝이 없다.
(3) 추가분양과 전용면적을 속인 것은 분명히 불법이고 사기죄에 해당한다.
(4) 처음부터 돈에 눈멀어 기업의 도덕성을 내팽개치고 수분양자를 기망한 사람이다.
(5) 공사연기요청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서류로 접수된 것이므로 수분양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건원기업은 순수한 수분양자들을 우롱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6) 제대로 보상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민원 넣어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지검 특수부에서 사건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빽도 있고 힘도 있으니 어디 한번 해봅시다.
(7) 말이 됩니까? 협상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나요? 뭐 협상단을 구성해서 대처한다구요? 현장에 가보세요. 자살하고 싶습니다.
(8) 이런 백주 대낮에 한줌의 사기꾼들에게 대로에서 칼침을 맞았습니다. 칼침을 맞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9) 그런 개같은 새끼는 단숨에 밟아 죽여야 합니다.
(10) 선량한 사람을 사기치고 등쳐서 기백억을 떼어먹는 개새끼들이 세상에 쫘악 깔렸네요.
(11) 그들을 도저히 인간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인간이 아니므로 인간대접을 하면 안된다.
(12) 30억 원에 합의보자는 정신나간 개새끼도 있다던데, 어떤 놈인지 분명 건원기업 놈이겠죠?
(13)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0개를 1,100개로 분양하였습니다. 300개 추가분양입니다. 1억씩만 잡아도 300억입니다. 00기업에 돈이 없으면 7, 8, 9층은 우리가 접수해야 합니다.
바. 또한,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위원회는 2004. 9.경 대통령비서실에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초과분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조치 및 수분양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사.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4 형제55742호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04. 12. 29. 피고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 판 단
(1) 먼저,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대상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현실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명예훼손과 그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위 기초사실 마.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청와대비서실 등에 이 사건 상가의 초과분양을 주장하면서 그 시정조치와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이트는 원고의 초과분양 여부에 관하여 문제를 삼는 수분양자들만 그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정회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사이트의 글을 읽거나 게재할 수 있도록 운영하되,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분양상담을 받을 당시 교부받은 매장평면도와 준공 후의 매장평면도가 달라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로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2003. 11. 18.경 일간신문에는 이 사건 상가 분양 당시 7 내지 9층에 입점한다고 광고된 피카xx연예학원과 관련하여 분양사기라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수분양자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전달될 수 없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 내용이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작성되어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만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여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할 것이며,
청와대비서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것도 자신들의 권리보호를 위함이었을 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초과분양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고 청와대비서실 등에 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원고의 분양업무 등을 방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들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 중 일부가 입주를 미루고 분양계약을 해약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상가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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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한 게임만 이겨도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금방이라도 온 국민이 한 몸이 될 것처럼 휘몰아치다가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면 빨갱이 대하듯 하고,
자신과 상치되는 이념을 가진 사람은 당장 죽일듯이 사나워지는 우리나라....
그래도 이상한 사람들보다는 좋은 사람이 많으니까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06. 3. 20. 최영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