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3 -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

김준태200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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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진은 실제사진이라고 함 ;;

 

 

1960년대에 독일에서 일어난 안넬리제 미켈 양의 사건은 엑소시즘에 대한 내용이 세상에 알려 지도록 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음은 안넬리제 양의 사건에 대해 뉴욕타임즈와 타임지에 보도된 내용이다.

"서독 뷔르츠부르크 대학의 학생이었던 안넬리제 미켈은 1973년 11월 부모에게 이끌려 고향인 클링겐베르크의 교구사제를 만나러 갔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식사를 거부하고 갑자기 격렬한 발작을 일으키는가 하면 고함을 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자 그녀의 부모들은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

안넬리제가 귀신에 들렸다고 판단한 사제는 엑소시즘 의식을 권고 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규칙에 따라 안넬리제는 제수이트파 신부이며 엑소시즘과 귀신들림의 전문가인 81세의 아돌프 로데비크 신부의 심사를 받게 되었다. 교구사제의 진단에 동의한 로데비크 신부는 지역 주교에게 엑소시즘을 추천하여 요셉 슈탕글 주교의 허락을 받아냈다. 임무를 맡은 엑소시스트들은 아르놀트 렌츠 신부와 에른스트 알트 신부 두 사람이었다. 당시 안넬리제는 지난 4년 동안 간질병 치료를 받고 있었다. 1976년 7월 1일, 수개월간의 엑소시즘을 받은 뒤 안넬리제는 영양부족과 탈수현상으로 사망했는데 당시 나이는 23세로 그녀의 몸무게는 32Kg도 안 되었다. 1978년 3월 2일, 두 명의 엑소시스트들과 안넬리제의 부모는 의료진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채 그녀가 사망하는 지경에까지 건강이 악화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슈탕글 주교와 로데비크 신부는 안넬리제가 치료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간주되어 살인행위에 대한 기소는 면했지만 1978년 4월, 엑소시스트 임무를 맡은 두 명의 신부들은 여타의 행위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6개월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로마 카톨릭 교회로서는 안넬리제 미켈의 사망은 악몽이 현실화된 경우였다. 이 사건은 엑소시즘 의식에 따르는 위험을 잘 보여주는 한편, 종교적인 의무와 의학적인 의무 사이의 불분명한 영역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다. 1963년에 출판되어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영역본이 나온 로데비크 신부의 귀신들림과 엑소시즘에 관한 안내서는, 사제들에게 귀신들린 사실이 확인된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의견을 참고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귀신이 들렸다고 쉽사리 결론 내리지 말자!"라는 한 장에서 로데비크 신부는 주교의 의무조항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주교는 환자가 의사들에게 추가 진술을 받도록 "신학자들과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임명할 수도 있으며" 엑소시스트들이 "환자의 신체적인 질병증세에 직면했을 때 의사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한다." 또한 그는 권위 있는 로마식 엑소시즘 의식을 인용하고 있다. "엑소시스트는 귀신들린 사람에게 어떤 종류의 치료행위를 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의료행위는 의사들의 소관업무이다."라고 썼다. 이러한 발언들은 엑소시즘을 행하기 전이나 행하는 동안 때때로 의사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일깨우고 있지만, 반드시 의사가 배석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

미켈 양의 사망사건으로 두 명의 신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다음 최소한 서독에서는 교회의 액소시즘 절차에서 미비했던 부분이 시정되었다. 1978년 5월, 서독 주교 평의회는 앞으로 의사가 배석하지 않는 엑소시즘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p.s : 같이 보러 갈 사람 남자도 환영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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