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대학교와 경복대학, 경문대학, 동우대학 등 대학 네 곳과 고등학교 두 곳을 운영하는 전재욱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 재벌’ 중 한 명이다. 전씨는 자유총연맹 서울지부장을 지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에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포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검찰과 경찰 등의 후원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소문 나 있다.
<시사저널>은 일부 사학들의 비리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최대 사학 재벌인 ‘강신경 재단’(<시사저널> 855호)에 이어 ‘전재욱 재단’을 들여다보았다. 감사원은 이미 대학 20여 곳을 포함해 전국 사학 1백50여 곳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전재욱씨는 현재 한국에 없다. 지난해 12월29일 그는 강원도 원주지방검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으로 출국했다. 며칠 뒤인 지난 1월1일에는 부인 고희재씨도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그 이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도피하는 것은 그의 특기다. 그는 1990년대 초 이른바 '모영기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으로 출국했다. '모영기 사건'은 1991년 전씨가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으로 있던 모씨에게 대학 인가를 받기 위해 8천만원을 뇌물로 주어 검찰에 기소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전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유야무야되었다. 1999년 학생과 교수들이 교비 횡령 의혹 등 전씨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들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던 ‘경문대 사태’ 때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담당 검사는 검찰총장을 지낸 전씨 고문 변호사의 사위였다.
3개월째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전씨가 이번에도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국교수노조 등 8백60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는 감사원에 전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사학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학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가자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검찰도 과거와 달리 수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원주지청 수사는 일단 전씨가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교직원과 아들 명의로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업자 두 명과 전씨 측근인 대학 관계자 한 명이 구속되있다. 전씨는 원주시 호저면 일대 30만 평에 경복대 골프장을 만들겠다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비 횡령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전씨가 교비로 서울에 고급 빌라를 구입해 아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전씨는 ‘수익용’으로 구입한 빌라에, 아들은 ‘교육용’ 빌라에 살았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전씨는 경복대학 법인 이름으로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형 빌딩도 매입했다. 강의실 등은 학교가 인가된 지역 내에 두어야 하고 교육용 재산 또한 마찬가지라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빌딩을 구입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서울시청 부근, 서대문구 충정로 부근에도 빌딩과 땅이 있다. 검찰은 이들 빌딩의 구입이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전씨의 자금 출처 또한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교육부 출신 인사들 요직 기용
원주지청 관계자는 “전씨와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불거진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원주지청의 수사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과연 지청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현재 법적으로 피내사자 신분이다.
지금까지 전씨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것은 2000년 8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하다. 동우대 등으로부터 교비 2백57억원을 횡령해 경문대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전직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를 고문 변호사로 고용했다. 1999년에는 경복대 교비를 빼돌려 북서울대학의 설립 인가를 받는 데 사용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교비 횡령 사건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당한 그는 이후 학교법인의 이사와 이사장을 맡지 못했다. 1999년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는 ‘(전씨가) 정관으로 규정하거나 이사회 결의 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명예 학장에 취임해 법인 회계와 학교비 회계 일체에 대해 집행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되어 있다. 당시 명예 학장의 연봉은 1억3천만원이 넘었다.
그러나 교육부 조처는 실효성이 없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명예 학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우대학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명예 학장 전재욱’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올라 있다. 경문대학에서도 그는 명예 학장으로 불린다. 전씨의 동생인 전재원씨는 “전재욱씨가 명예 학장으로서 실제로 서명을 하면서 대학 운영을 좌우했다”라고 말했다.
‘사학 재벌’ 가운데 전씨는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전씨는 주변에 전직 검찰총장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전씨의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전 경복대학장을 지내고 현재 경복대학 이사로 있는 이 아무개씨는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냈다. 경문대학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인사도 이사로 있다. 경동대학과 경복대학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인사가 총장을 맡고 있다.
동우대학과 경복대학, 그리고 경동대학은 각각 1981년, 1992년, 1997년에 설립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것도 종합 감사가 아니라 부분 감사였다. 모두 ‘경문대 사태’가 본격화한 1999년도에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부분 감사’ ‘민원 사안 특별 감사’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규가 일어나는 대학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조처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받는다”라고 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대학의 48%가 단 한 번도 교육부로부터 종합 감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가 1999년 감사를 벌여 취한 조처 가운데는 경기도 남양주에 세우려던 북서울대학 설립 인가를 취소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이곳은 경복대학 남양주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또 강원도 원주 문막에 세우려던 문막대학은 동우대학 문막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의 조처가 시간이 흐르면서 종이 호랑이가 되었고 전씨는 애초 구상대로 대학을 설립한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최근 대기업 사장 출신 영입, 인맥 확장 계속
‘전재욱 재단’ 문제는 1999년과 200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는 “언젠가는 만천하에 부패상과 비리상이 공개될 것이다. 교육부가 종합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이사들을 전부 교체하라”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부 김상권 차관은 “잘 알겠다”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 이들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 당시 “경문대학이 정상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이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문대 이준해 학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전씨의 특기 가운데 하나는 자료를 없애는 것이다. 1999년 교육부 감사에 앞서 전씨는 회계 장부를 없애버리는 대신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회계 장부를 통해 다른 비리가 드러나는 것보다 아예 장부를 없앤 사안으로 처벌받는 것이 강도가 훨씬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998년도 이전 회계 관련 통장을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1998년도, 1999년도 회계 관련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전재욱씨는 현재 검찰과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그가 입국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그의 입국이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간 소문이 무성했던 관료와 사학의 유착 실태가 밝혀질지도 관심사다. ‘전재욱 재단’에는 고위 관료 출신들이 다수 영입되어 있어 늘 이 부분이 주목되어 왔다. 최근 ‘전재욱 재단’은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 아무개씨를 영입했다. 전씨의 인맥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대학 하나를 설립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전재욱씨처럼 짧은 기간에 대학 여러 개를 설립한 이른바 문어발식 ‘사학 재벌’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1999년 경복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그 이유를 알려준다. 감사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칭)북서울대학 설립 출연 자금(총 1백85억원-현금 1백8억원·토지 77억원 상당)을 1997~1999년도 경복대 법인 및 학교비 예산에서 유용했다. 경복대 학장 등은 1997~1998년도 교비 회계 자금 1백71억원 상당액을 북서울대학 설립 재산으로 유용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
한국 최대의 사학 재벌로 꼽히는 ‘강신경 재단’(<시사저널> 855호 참조)에 속한 학교도 비슷했다. 1996년 교육부 감사 결과 신흥대학 시설비 20여억원이 다른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이 대학은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는 그때뿐, 이들 재단의 설립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럼 이들 ‘사학 재벌’들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학교를 설립했을까. 이런 의문에 전재욱씨의 동생 전재원씨의 증언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전재욱씨는 경기도 수원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싼값에 시유지를 불하받았다. 건축비도 중도금부터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해결했다. 고등학교를 세운 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속초에 동우대(당시 속초전문대)를 세웠다. 대학도 생기고 인구도 늘어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유지를 싸게 샀다. 건물은 건설사들이 외상으로 지어주었다. 그런 뒤 건축비는 나중에 학생들 등록금으로 정산했다.”
결국 ‘사학 재벌’들은 시유지 등을 싼값에 사들여 외상으로 일단 건물을 지은 뒤 학생들을 모집해 등록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그런 뒤 학생들 등록금을 빼내 다른 곳에 땅을 산 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학교를 늘려나간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사학 재벌’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사학법인 허가를 받으면 출연하기로 한 재산을 즉시 법인 회계로 이전해야 하는데 현재 사학법에는 언제까지 재산을 옮겨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학술재단 같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이나 고아원 같은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 법인은 출연 재산을 언제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오로지 학교 법인에만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이다.
재산 출연, 기한 명시 안 돼 ‘멋대로’
이 때문에 일부 사학들이 이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출연하기로 한 재산이나 돈을 출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증하거나 아예 돈을 빼먹는 것이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일부 사학 법인이 출연하기로 한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법조항에 언제까지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학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간’에 대한 조항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과거와 달리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의미상으로는 대학 설립 등기가 끝나면 바로 이전한다는 것이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상철 사립학교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법에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다. 사학들이 무분별하게 학교를 늘려갈 수 있었던 데는 교육부 책임도 크다.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전재원씨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경성전문대(현 경복대) 설립자다. 1991년 포천군 신북면에 자산 50여억원을 들여 대학을 세운 그는 어머니인 황 아무개씨를 이사장으로 모셨다. 그러나 1994년 학교가 형인 전재욱씨에게 넘어갔다. 그때부터 형제 사이는 틀어졌다. 두 사람은 15살 차이가 난다.
재원씨는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형이 허위로 이사회를 개최해 학교를 빼앗아갔다”라며 교육부에 여러 차례 진정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욱씨가 “학교는 내가 설립했고 어머니를 형식상 이사장으로 등재해 놓았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재원씨는 1997년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이었다.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형이 학교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묻고 있었다. 집안일이라 밖에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특히 연로하신 어머니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왔다.
- 그래도 형 아닌가.
하나뿐인 동생에게 남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사회·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며 배신감과 회의를 느껴 몇 번이나 생을 접을 생각도 했었다. 나는 형이 해를 입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무슨 이야기인가.
학교와 교육을 단지 장사의 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밀치고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 무엇이 문제인가.
심각한 비리와 부패가 적발되어도 불구속 기소된다. 솜방망이 처분만 이루어진다. 심지어 관선 이사가 파견되는 경우에도 비리로 물러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파견된다. 시간이 지난 뒤 잠잠해지면 물러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암 덩어리를 그대로 둔 채 봉합해 버리는 식이다. 정부가 내놓는 처벌과 처분에 본질이 빠져 있다. 교육부, 감사원, 검찰, 경찰 나아가 정치권까지 통째로 건드려야 하니 아무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개혁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일부 사학재단이다.
- 전재욱씨는 이번에도 해외로 나갔다.
그렇게 알고 있다. 항상 그랬다. 수사가 시작되면 나갔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들어왔다. 이제 다시는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
- 앞으로 전재욱씨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학교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먼저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기를 소망한다.
전재욱 재단 비리 관련기사 / From 시사저널
전재욱 재단 비리 관련기사 / From 시사저널 제857호(2006년 03월 28일) -> http://blog.naver.com/jcel
사학 공룡 ‘전재욱 재단’ 또 걸렸다
교비 횡령 등 검찰 수사 시작되자 일본행…‘막강 인맥’ 실체 드러날지 주목
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
경동대학교와 경복대학, 경문대학, 동우대학 등 대학 네 곳과 고등학교 두 곳을 운영하는 전재욱씨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학 재벌’ 중 한 명이다. 전씨는 자유총연맹 서울지부장을 지냈다. 특히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에 교육부와 감사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을 포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검찰과 경찰 등의 후원 세력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소문 나 있다.
<시사저널>은 일부 사학들의 비리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최대 사학 재벌인 ‘강신경 재단’(<시사저널> 855호)에 이어 ‘전재욱 재단’을 들여다보았다. 감사원은 이미 대학 20여 곳을 포함해 전국 사학 1백50여 곳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상태다.
전재욱씨는 현재 한국에 없다. 지난해 12월29일 그는 강원도 원주지방검찰청에서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으로 출국했다. 며칠 뒤인 지난 1월1일에는 부인 고희재씨도 일본행 비행기를 탔다. 그 이후 이들의 행방은 알려진 바가 없다.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도피하는 것은 그의 특기다. 그는 1990년대 초 이른바 '모영기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국으로 출국했다. '모영기 사건'은 1991년 전씨가 당시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으로 있던 모씨에게 대학 인가를 받기 위해 8천만원을 뇌물로 주어 검찰에 기소되었던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은 전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유야무야되었다. 1999년 학생과 교수들이 교비 횡령 의혹 등 전씨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들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던 ‘경문대 사태’ 때는 일본으로 출국했다. 공교롭게도 당시 담당 검사는 검찰총장을 지낸 전씨 고문 변호사의 사위였다.
3개월째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전씨가 이번에도 법망을 피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전국교수노조 등 8백60개 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는 감사원에 전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사학 내부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학은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가자는 것이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검찰도 과거와 달리 수사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원주지청 수사는 일단 전씨가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교직원과 아들 명의로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업자 두 명과 전씨 측근인 대학 관계자 한 명이 구속되있다. 전씨는 원주시 호저면 일대 30만 평에 경복대 골프장을 만들겠다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 농지자격 취득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비 횡령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전씨가 교비로 서울에 고급 빌라를 구입해 아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전씨는 ‘수익용’으로 구입한 빌라에, 아들은 ‘교육용’ 빌라에 살았다. 학생들의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 것이다.
전씨는 경복대학 법인 이름으로 서울 강남역 부근에 있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대형 빌딩도 매입했다. 강의실 등은 학교가 인가된 지역 내에 두어야 하고 교육용 재산 또한 마찬가지라는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 빌딩을 구입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서울시청 부근, 서대문구 충정로 부근에도 빌딩과 땅이 있다. 검찰은 이들 빌딩의 구입이나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골프장 개발과 관련해 전씨의 자금 출처 또한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교육부 출신 인사들 요직 기용
원주지청 관계자는 “전씨와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불거진 의혹들을 모두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 주변에서는 원주지청의 수사 의지를 높이 사면서도 과연 지청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전씨는 현재 법적으로 피내사자 신분이다.
지금까지 전씨가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것은 2000년 8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은 것이 유일하다. 동우대 등으로부터 교비 2백57억원을 횡령해 경문대를 인수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전직 검찰총장을 지낸 인사를 고문 변호사로 고용했다. 1999년에는 경복대 교비를 빼돌려 북서울대학의 설립 인가를 받는 데 사용한 사실도 적발되었다.
교비 횡령 사건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당한 그는 이후 학교법인의 이사와 이사장을 맡지 못했다. 1999년 교육부 감사 보고서에는 ‘(전씨가) 정관으로 규정하거나 이사회 결의 또는 별도의 임명 절차 없이 명예 학장에 취임해 법인 회계와 학교비 회계 일체에 대해 집행 권한을 행사했다’라고 되어 있다. 당시 명예 학장의 연봉은 1억3천만원이 넘었다.
그러나 교육부 조처는 실효성이 없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명예 학장’이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우대학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명예 학장 전재욱’이라는 이름이 버젓이 올라 있다. 경문대학에서도 그는 명예 학장으로 불린다. 전씨의 동생인 전재원씨는 “전재욱씨가 명예 학장으로서 실제로 서명을 하면서 대학 운영을 좌우했다”라고 말했다.
‘사학 재벌’ 가운데 전씨는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 전씨는 주변에 전직 검찰총장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인맥을 과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전씨의 고문 변호사를 맡기도 했다. 전 경복대학장을 지내고 현재 경복대학 이사로 있는 이 아무개씨는 교육부 기획관리실장을 지냈다. 경문대학은 교육부에서 근무하다 서울시교육감을 지낸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 차관을 지낸 인사도 이사로 있다. 경동대학과 경복대학은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인사가 총장을 맡고 있다.
동우대학과 경복대학, 그리고 경동대학은 각각 1981년, 1992년, 1997년에 설립되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밖에 교육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것도 종합 감사가 아니라 부분 감사였다. 모두 ‘경문대 사태’가 본격화한 1999년도에 감사가 실시되었는데, ‘국고보조금 부분 감사’ ‘민원 사안 특별 감사’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분규가 일어나는 대학을 중심으로 감사를 하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자율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감사 결과 조처한 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나중에 결과를 보고받는다”라고 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의 통계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1년까지 전국 대학의 48%가 단 한 번도 교육부로부터 종합 감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가 1999년 감사를 벌여 취한 조처 가운데는 경기도 남양주에 세우려던 북서울대학 설립 인가를 취소했던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이곳은 경복대학 남양주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또 강원도 원주 문막에 세우려던 문막대학은 동우대학 문막 캠퍼스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의 조처가 시간이 흐르면서 종이 호랑이가 되었고 전씨는 애초 구상대로 대학을 설립한 효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최근 대기업 사장 출신 영입, 인맥 확장 계속
‘전재욱 재단’ 문제는 1999년과 200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는 “언젠가는 만천하에 부패상과 비리상이 공개될 것이다. 교육부가 종합 감사를 하고 문제가 있는 이사들을 전부 교체하라”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부 김상권 차관은 “잘 알겠다”라고 답했지만, 그 이후 이들 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 당시 “경문대학이 정상적인 학교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이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문대 이준해 학장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전씨의 특기 가운데 하나는 자료를 없애는 것이다. 1999년 교육부 감사에 앞서 전씨는 회계 장부를 없애버리는 대신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회계 장부를 통해 다른 비리가 드러나는 것보다 아예 장부를 없앤 사안으로 처벌받는 것이 강도가 훨씬 낮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1998년도 이전 회계 관련 통장을 보관하지 않고 파기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다’ ‘1998년도, 1999년도 회계 관련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전재욱씨는 현재 검찰과 감사원으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만간 그가 입국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으나, 이런 상황에서 그의 입국이 현실화할지는 알 수 없다.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간 소문이 무성했던 관료와 사학의 유착 실태가 밝혀질지도 관심사다. ‘전재욱 재단’에는 고위 관료 출신들이 다수 영입되어 있어 늘 이 부분이 주목되어 왔다. 최근 ‘전재욱 재단’은 현대건설 사장을 지낸 이 아무개씨를 영입했다. 전씨의 인맥 확장은 계속되고 있다.
문어발 사학’ 비법이 있었네
시유지 헐값 불하→외상 건축→교비 전용으로 학교 ‘뚝딱’…법 규정도 허술
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대학 하나를 설립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전재욱씨처럼 짧은 기간에 대학 여러 개를 설립한 이른바 문어발식 ‘사학 재벌’들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1999년 경복대학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가 그 이유를 알려준다. 감사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가칭)북서울대학 설립 출연 자금(총 1백85억원-현금 1백8억원·토지 77억원 상당)을 1997~1999년도 경복대 법인 및 학교비 예산에서 유용했다. 경복대 학장 등은 1997~1998년도 교비 회계 자금 1백71억원 상당액을 북서울대학 설립 재산으로 유용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
한국 최대의 사학 재벌로 꼽히는 ‘강신경 재단’(<시사저널> 855호 참조)에 속한 학교도 비슷했다. 1996년 교육부 감사 결과 신흥대학 시설비 20여억원이 다른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나 이 대학은 중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징계는 그때뿐, 이들 재단의 설립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학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그럼 이들 ‘사학 재벌’들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학교를 설립했을까. 이런 의문에 전재욱씨의 동생 전재원씨의 증언이 실마리를 제공한다. “전재욱씨는 경기도 수원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싼값에 시유지를 불하받았다. 건축비도 중도금부터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해결했다. 고등학교를 세운 뒤 이를 바탕으로 강원도 속초에 동우대(당시 속초전문대)를 세웠다. 대학도 생기고 인구도 늘어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시유지를 싸게 샀다. 건물은 건설사들이 외상으로 지어주었다. 그런 뒤 건축비는 나중에 학생들 등록금으로 정산했다.”
결국 ‘사학 재벌’들은 시유지 등을 싼값에 사들여 외상으로 일단 건물을 지은 뒤 학생들을 모집해 등록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주로 썼다. 그런 뒤 학생들 등록금을 빼내 다른 곳에 땅을 산 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학교를 늘려나간 것이다.
사립학교법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도 ‘사학 재벌’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사학법인 허가를 받으면 출연하기로 한 재산을 즉시 법인 회계로 이전해야 하는데 현재 사학법에는 언제까지 재산을 옮겨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학술재단 같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이나 고아원 같은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 법인은 출연 재산을 언제까지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런데 오로지 학교 법인에만 이런 규정이 없는 것이다.
재산 출연, 기한 명시 안 돼 ‘멋대로’
이 때문에 일부 사학들이 이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출연하기로 한 재산이나 돈을 출연하지 않고 다른 곳에 기증하거나 아예 돈을 빼먹는 것이다. 이것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졌다. 일부 사학 법인이 출연하기로 한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법조항에 언제까지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사학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기간’에 대한 조항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과거와 달리 ‘지체 없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의미상으로는 대학 설립 등기가 끝나면 바로 이전한다는 것이지만 애매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상철 사립학교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교육부가 법에 기간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소극적이다. 사학들이 무분별하게 학교를 늘려갈 수 있었던 데는 교육부 책임도 크다. 교육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교육 장사 참회하고 재산 내놓아야”
전재욱씨에게 학교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동생 재원씨 인터뷰
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
전재원씨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경성전문대(현 경복대) 설립자다. 1991년 포천군 신북면에 자산 50여억원을 들여 대학을 세운 그는 어머니인 황 아무개씨를 이사장으로 모셨다. 그러나 1994년 학교가 형인 전재욱씨에게 넘어갔다. 그때부터 형제 사이는 틀어졌다. 두 사람은 15살 차이가 난다.
재원씨는 “도장을 보관하고 있던 형이 허위로 이사회를 개최해 학교를 빼앗아갔다”라며 교육부에 여러 차례 진정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재욱씨가 “학교는 내가 설립했고 어머니를 형식상 이사장으로 등재해 놓았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맞섰기 때문이다. 재원씨는 1997년에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형을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사항이었다.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형이 학교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 할 말이 많은 것 같다.
10년 넘는 세월 동안 가슴에 묻고 있었다. 집안일이라 밖에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특히 연로하신 어머니 앞에서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왔다.
- 그래도 형 아닌가.
하나뿐인 동생에게 남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사회·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며 배신감과 회의를 느껴 몇 번이나 생을 접을 생각도 했었다. 나는 형이 해를 입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무슨 이야기인가.
학교와 교육을 단지 장사의 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밀치고 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란다.
- 무엇이 문제인가.
심각한 비리와 부패가 적발되어도 불구속 기소된다. 솜방망이 처분만 이루어진다. 심지어 관선 이사가 파견되는 경우에도 비리로 물러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파견된다. 시간이 지난 뒤 잠잠해지면 물러났던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 암 덩어리를 그대로 둔 채 봉합해 버리는 식이다. 정부가 내놓는 처벌과 처분에 본질이 빠져 있다. 교육부, 감사원, 검찰, 경찰 나아가 정치권까지 통째로 건드려야 하니 아무도 고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개혁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일부 사학재단이다.
- 전재욱씨는 이번에도 해외로 나갔다.
그렇게 알고 있다. 항상 그랬다. 수사가 시작되면 나갔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 들어왔다. 이제 다시는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일본으로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
- 앞으로 전재욱씨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학교를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먼저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기를 소망한다.
시사저널 제857호
2006년 03월 28일
소종섭 기자